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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31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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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시장에 찾아온 NFT 열풍]
NFT와 저작권 쟁점

 

 

 

전재림(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2022. 4.


 

들어가며

 

지난 2021년 3월 Beeple의 ‘Everydays’라는 디지털 이미지 작품이 약 6,900만 달러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었던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는 2021년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77억 달러1)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다. 현재 크립토 아트라고 불리는 디지털 아트부터 수집품(collectible), 게임, 메타버스, 유틸리티(금융·인증·발권·담보 등)까지 NFT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2022년에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NFT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NFT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6월 이중섭·김환기·박수근 작가의 작품을 NFT로 무단 발행한 이슈나,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에서의 ‘슬픈 개구리 페페’의 저작권을 침해한 NFT 작품의 판매 중지 이슈와 같이 NFT와 관련된 대다수의 분쟁은 저작권과 연관이 있다. 이는 NFT로 발행되어 거래되고 있는 대상 대부분이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저작권 분쟁이 왜 발생하고 있으며, NFT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하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NFT 발행2)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NFT 발행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NFT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NFT 발행 과정에서 저작물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NFT 발행 과정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술하면 복잡하나 이를 저작권 쟁점의 측면에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3)

 

NFT는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되는 대체 불가능한 특성을 가진 토큰을 의미하며, 이더리움에서 주로 발행되어 거래된다. NFT는 ERC-721이라는 표준 API를 통해 만들어지는데4), 일반적으로 NFT 내에는 저작물이 직접 포함되지 않고5) 별도의 서버6)에 저작물을 업로드한 후 NFT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연결된다. 즉, NFT로 거래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블록체인이 아닌 별도의 서버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 NFT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권리자가 NFT를 발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로는 크게 ① 악의적으로 제3자의 저작물을 NFT로 무단 발행하는 경우, ② 본인에게 권리가 있다고 착오하여 이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저작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저작물(Public Domain)을 제3자가 발행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①은 NFT 이슈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나, NFT가 비싼 가격에 판매되며 화제가 되자 이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작가인 트레버 존스(Trevor Jones)의 작품인 ‘Satoshi’의 무단 복제본이 NFT로 발행되어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에서 판매된 사례, 주재범 작가의 픽셀아트 모나리자 작품을 도용한 작품이 NFT로 발행되어 판매된 사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위작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NFT를 발행하며 판매할 때 타인의 저작자를 표시한 경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저작자 명의 허위표시·공표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②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범위를 착각하고 그 범위를 넘어 NFT를 발행하는 경우인데 이는 다시 다음의 사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유권과 저작권 개념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저작권이 없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발행하는 경우이다. 유체물에 대한 권리인 소유권과 무체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나, 흔히 유체물을 구입했을 때 해당 유체물에 담긴 것까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양 개념을 구분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에서 구매한 책은 이를 친구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책을 중고로 팔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책이라는 유형물의 점유 이전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저작물의 배포 행위가 수반된다. 이러한 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배포권의 범위에 포섭되기에 이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할 때 누구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작권법상 배포권의 예외로 규정된 ‘최초판매원칙(Resale Right)’ 때문이다. 최초판매원칙이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저작자의 배포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앞서 설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양 권리가 실제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이런 세부적인 차이는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NFT의 대상이 책과 같은 유형물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라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거래 관념을 가지고 디지털 콘텐츠를 인식하는데, 디지털 콘텐츠는 오프라인과 같은 똑같은 법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디지털 콘텐츠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학계는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며, 디지털 콘텐츠가 저작물이라면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에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즉, 오프라인에서의 거래와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는 법적 해석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구매자가 이를 NFT로 발행하려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NFT로 발행하는 경우이다. 최근 영화 “펄프 픽션”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펄프 픽션”의 미공개 장면과 시나리오 초고 등을 제작사의 동의 없이 NFT로 발매하려다가 소송을 당한 사례나 미국 힙합 아티스트 제이지(Jay-Z) 음반회사의 공동설립자 중 한 명이 제이지의 데뷔 음반을 NFT로 발행하려다 해당 음반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사례 모두 본인이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여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사례이다. 이런 사례는 저작물 특성상 다수의 권리자가 포함된 경우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글에 일러스트와 같은 그림, 사진 등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오디오북과 같이 어문 저작물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도 포함된 경우에 다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NFT 발행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권리자가 있는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③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또는 copyright free를 선언한 공유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저작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으나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제3자가 NFT로 발행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실제 사례를 찾기는 힘들지 모르나 후자의 경우는 저작인격권이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으므로 NFT 발행 시 저작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작권 쟁점은 아니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NFT를 발행하여 판매한 것이 구매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NFT 판매 과정에서의 저작권 쟁점

 

NFT가 판매되어 이전되는 과정은 전송과 같은 저작물 이용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NFT 자체에는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며 NFT의 이전이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에 따라 NFT 소유자의 address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NFT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오픈씨(opensea), Rarible 등과 같은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NFT 마켓플레이스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7)에 저작권 침해물이 게시될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질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이트 운영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에 저작권법은 이를 방지하고자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NFT 마켓플레이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면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물이 NFT로 발행되어 판매되어도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쟁점은 NFT 마켓플레이스 운영 형태가 상이하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FT 마켓플레이스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요건상 현실적으로 해당 면책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8)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앞으로 학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NFT 판매 이후의 저작권 쟁점

 

NFT는 발행 시 권리자가 NFT가 재판매될 때 재판매 비용의 일정 부분을 최초 발행자에게 주도록 설정할 수 있다. 이는 미술계에서 그 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도입되지 않은 추급권(Droit de suit)과 유사한 것으로, NFT를 통해 해당 권리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것과 같이 시장에서 작동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추급권은 미술저작물과 같이 원본이 중요한 저작물이 유형물(캔버스 등)에 고정되어 판매되면 추후 해당 저작물이 유명해진다고 하더라도 최초판매원칙에 따라 원저작자가 그 가치상승을 누릴 수가 없기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권리인데, 모든 저작물에 이런 권리가 도입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급권은 거래 안정 측면에서 행사 기한, 행사 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NFT는 이러한 제한이 없기에 이러한 상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NFT 구매자가 NFT 구매로 인해 어떠한 권리를 취득했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NFT와 관련된 법이 없기에 NFT가 법률상 무엇인지, NFT의 거래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여 NFT 구매자가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 모호하다. 또한, 현재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많은 저작물들이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NFT 구매로 인해 어떤 권리를 취득했는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구매자가 이에 대한 확인 없이 해당 저작물들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인 NFT 시장을 위해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적절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가며

 

앞서 서술한 저작권 쟁점은 NFT 발행 및 판매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저작권 쟁점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새로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펀딩과 유사하게 NFT를 발행하여 창작 비용을 조달하는 사례, 기존 저작물을 NFT화하여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례 등과 같이 NFT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관련 산업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확실한 것은 NFT가 기존 시장에 없던 새로운 저작물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안정적인 NFT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1)
Yearly NFT Market Report 2021, L`ATELIER, 34p, https://non-fungible.com(2022. 3. 12. 최종 방문).
2)
민팅(Minting)이라고도 한다.
3)
디지털화된 저작물이 NFT로 발행되는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것이며, 이와 달리 저작물이 직접 온체인에 포함되는 경우, 실물 자산과 NFT가 연계되는 경우 등 다른 경우도 있다.
4)
대체 가능한 성질과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모두 갖는 ERC-1155도 있다.
5)
NFT에 저작물을 직접 포함한다는 의미는 블록체인에 저작물을 업로드한다는 의미인데, 그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원저작물은 오프체인에 업로드된다.
6)
NFT에 연결되는 저작물의 영속성을 위해 일반 서버보다는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이나 DCS(Decentralized Cloud Storage)에 업로드된다.
7)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유형 중 호스팅(hosting) 서비스 운영자가 이에 해당한다.
8)
저작권법상 면책이 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요건(저작권법 제102조제1항제2호)으로 하는데 대부분 NFT 마켓플레이스는 NFT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전재림

 

전재림(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책임연구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KIPnet 저작권 분과 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을 역임했으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따른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 『저작재산권 벌칙 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저작권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새로운 기술 변화 환경에서 저작권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jeonsss@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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