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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19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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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코로나]
코로나19가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생태계에 미친 영향

 

 

 

김홍기(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본부장)

 

2021. 3.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출판계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다.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한 출판계의 피해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론화되어 왔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지원책 등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하지만 출판 저작권 계약과 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심각한 사정과 목소리는 여태껏 묻혀 왔다. 또한 철저하게 B2B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이전시는 상대적으로 이런 특수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각종 지원책 등에서 거의 언급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간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이 존재해 왔다. 한국 사회 구조와 사업 습관의 특성상 ‘중계’라는 개념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왜곡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으로 해당 콘텐츠 저작권을 중계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며 관리하는 시장의 역할을 하는 에이전시 생태계가 없었다면, 지금의 선진적인 대한민국 출판시장이 존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본 글에서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의 사업구조를 간략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특수한 팬데믹 상황이 어떻게 에이전시들에 타격을 입혔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의 사업 모델과 지원책에 관해서도 알아보겠다.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란

 

엄밀히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라는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전 세계 출판 생태계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에이전시’라는 개념은 Literary Agency 또는 Talent Agency를 의미한다. ‘에이전시’와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해당 계약 주체의 대리인이다. 이는 어떤 상행위 과정의 가운데서 서로를 중계하거나 맺어주고,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Commission)를 취하는 직업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의 뜻은 출판하기 위한 저작권을 가운데서 맺어주는 업체를 의미한다. 출판 생태계에서 저작권은 작가가 글로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고 그 창작물(소설, 시, 동화, 번역, 논픽션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다시 말해, Literary Agent(출판 저작권 에이전트)는 작가(저작권자)와 저작물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고, 법적인 보호 범위 안에서 일정 형식에 맞춰 사용된(출판, 영화, 연극, 인용 등) 해당 저작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그 비율에 맞춰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라는 개념은 그 역사가 짧지만, 세계적으로는 유래가 깊은 직업 중 하나이다. 2000년대부터 한국 출판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초창기의 대형 에이전시 외에도 수많은 독립 에이전트들이 생겨났다. 정식으로 업태를 신고하고 주식회사로 활동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Literary&Talent) 에이전시는 손에 꼽히지만, 독립 에이전트를 포함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활동 중인 에이전시는 50여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한국 출판시장에서 외서의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외 저작권을 수입하여 한국 출판사들에 연결해 주고, 그 가운데서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계약된 비율의 중개료를 취하는 형태가 매출의 중요한 부분을 이뤘다. 2010년도에 들어서면서 한국 문학과 출판 콘텐츠의 위상이 한류와 함께 높아짐에 따라 이를 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하는 에이전시들이 늘어났고, 영미권 국가와 유럽 등 출판 선진국에 한국 작가와 작품들을 수출해 이윤을 얻는 모델도 등장했다.

 

저작권 에이전트는 해당 타이틀 저작권의 수출입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 에이전트는 해당 정보를, 신용을 바탕으로 이미 정해진 해외 네트워크와 약속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공유하고 기획하기도 한다. 저작권 에이전시가 오랫동안 구축한 네트워크와 기획에 대한 노하우와 저작권법을 실제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이해나 숙련도는 따라 하거나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며, 이러한 부분을 갖춘 이들이 바로 프로 저작권 에이전트(Literary Agent)이다. 실력 있는 저작권 에이전트는 일종의 통역자(Interpreter)이자 협상가(Negotiator)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 생태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들에 중요한 비즈니스 자산은 오랫동안 축적된 국내외의 네트워크와 국제적인 감각, 저작권 기획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 그리고 저작권법의 상업적 적용에 대한 이해력과 방대한 경험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비대면과 재택근무 등의 환경이 반강제적인 트렌드가 되면서 중요한 사업 환경과 자산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고민의 시기가 도래했다.

 

해마다 열리는 여러 국제도서전은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1) 하지만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면적인 셧다운이 반복되었고, 많은 국제 도서전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채 진행되었다. 2021년 역시 각 도서전의 개최와 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직접 만나서 출판 콘텐츠들을 교류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가 원천 차단되면서 저작권 에이전트들은 세계 시장의 흐름과 국제 출판문화 트렌드를 한국에 전파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대표적인 국제 도서전으로는 봄에 열리는 ‘볼로냐 아동 도서전’과 ‘런던 국제 도서전’, 가을의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전’ 등이 있으며, 지역 도서전으로서 2월의 ‘타이베이 도서전’과 5월의 ‘미국 BEA(Book Expo America)’, 6월의 ‘서울 국제 도서전’, 11월의 ‘도쿄 판권 설명회’와 ‘북경 도서전’ 등이 있다. 각 도서전이 개최되는 계절과 정확한 시기는 매년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대략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다.

 

물론 비대면 방식의 원격 미팅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물리적인 도서전을 통해 함께 준비하고 완성한 콘텐츠를 공유하면서 생기는 파급 효과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파트너 출판사와 현지 에이전시 사무실들이 폐쇄되면서 현지 타이틀의 인쇄 일정과 우편 업무 등 또한 정지되었고, 행정 업무들이 마비되었다. 현지 중요 신간들의 출간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국내에 우수한 외서 콘텐츠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는 것과 기존 계약에 관한 행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도 큰 문제이다.

 

출판 저작권 에이전트들에게는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다. 하지만 국내 출판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선보이다 보니, 국내 콘텐츠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어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클라이언트들의 관심이 떨어지면서 해외 영업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고 있다. 해외 콘텐츠를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다. 현지 국가의 출간일 연기와 작가들의 신간 원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 시장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한국 출판사들의 요구에 맞게 곧장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 단행본 출판물 발간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수익은 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선인세와 미래 인세의 수수료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영화와 공연 등의 2차 저작권 수출입 인세 또한 늘어나는 추세였다. 에이전시 사업은 ‘번역’과 ‘제작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후부터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종의 ‘선물(先物)’ 형태의 B2B 산업이다. 따라서 저작권 에이전시들은 경제적 변화와 위기, 시장 트렌드의 변화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일정한 관성을 유지한다는 특성이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참여자 간의 물리적 대면과 정기적인 도서전 참가 등이 어려워지면서 처음 겪는 치명적인 사업적 한계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팬데믹 초기 상황에는 그나마 기존 계약의 후광 효과로 버텼지만, 2020년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앞서 말한 국내외 물리 환경적 요인으로 원활한 콘텐츠 수급과 계약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사업 분야별로 실질적인 추세가 감소로 돌아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인한 인건비 급상승 또한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의 사업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립하고 기획해서 온전히 계약을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 저작권 에이전트가 완성되는 데에는 평균 5~7년의 시간이 걸린다. 각 주요 에이전시들은 이런 전문가 에이전트를 양성하기 위해 오랜 기간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인적 투자를 하면서 일종의 R&D 사업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부적 요인, 즉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런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인원으로 국내외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가중된 업무로 인한 양질의 기획과 콘텐츠 발굴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국내외 출판사들 또한 에이전시의 폭넓은 기획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면서 극적인 대형 거래에 성공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는 곧 한국 출판사와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매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변화를 모색하는 에이전시들

 

저작권 에이전시는 업태 특성상 기획과 영업이 주를 이룬다. 국내의 클라이언트 출판사들과 해외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와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주고받는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직접 만나는 대신 저작권 에이전시 업무에 특화된 비대면 방식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적용하는 중이다. 대면 미팅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해당 콘텐츠의 특징과 가치를 3차원적으로 실시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생생한 정보를 클라이언트들에게 직관적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택트 방식으로는 해당 콘텐츠 제각각의 단면만 파편적으로 수집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요즘 에이전트들은 이 단면의 정보들을 조각 맞추고 원고를 질적으로 자세히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 해당 콘텐츠를 소개할 때도 더 높은 반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더욱 정확한 정보와 정교한 수사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코로나19 이후 ‘Literary Agent’ 본연의 업무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이룬 것은 아이러니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수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노력 또한 현재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바뀐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의 경우, 반응이 확실했던 기존 아시아 시장 위주의 구조에서 탈피해 유럽 등 여타 국가들과 비대면 방식으로 본격적인 의사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나라별, 지역별로 추구하는 출판 소비문화가 상이하지만,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 끝에 해당 로컬 클라이언트의 입맛과 트렌드에 맞는 한국 출판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작권 에이전시 업무는 수출과 수입을 바탕으로 한 B2B 형태로,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인 독자보다는 출판사의 편집자와 기획자의 입맛에 맞는 해외 아이템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하지만 이제 에이전트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출판시장의 위축, 외서보다 국내 콘텐츠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 국내 서적과 외서, 한국 작가와 외국 작가, 수출과 수입, 책과 영상화 등 모든 가능성이 열린 기획으로 더욱 확장된 분야의 클라이언트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는 하나의 ‘허브’로서 수입과 수출 콘텐츠 기획과 발굴, 유통과 보호, 영상 등 다른 분야의 2차 저작권 사업에도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에이전트는 상당히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때로는 하나의 출판물이 빛을 보기까지 몇 년간 물밑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저작권 에이전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우선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관련 기관들은 현재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들의 규모와 활동 내용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약 50개 이상의 저작권 에이전시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에이전시는 한정되어 있다. 사업 등록의 업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에이전시들은 어떤 곳이 있는지, 규모 면에서 주식회사와 개인사업자의 비율은 어떠한지, 실제로 국내외에서 통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업 매출이 가능한 에이전시들의 규모는 어떠한지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에이전시는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영세하거나 계속기업의 원칙이 지켜지기 힘든 곳을 파악해서 구분하는 것도 관계 기관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에이전시들의 코로나19 이전의 평균 매출이나 계약 건수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일정 자격을 갖췄거나 분야별로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고 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에이전시들을 선별해 자격에 따라 지원 규모에 차등을 두고, 각 에이전시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필요하다. 수출과 수입을 구분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여러 출판 단체의 회원사들과 인증된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작권 에이전시에는 청년인턴제도 등을 여타 회사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까다로운 청년인턴제도나 중소기업 청년지원금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는 각 저작권 에이전시가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기가 어렵다. 전문적인 프로 에이전트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팬데믹 충격 속에서 사업 유지를 걱정해야 할 실정이라면 인재에 대한 장기 투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일정한 심사를 거친 에이전시들이 채용하는 신입사원들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일반에 생소한, 하지만 출판 산업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관계 기관들은 에이전시에 대해 꼭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더라도, 한국 출판 콘텐츠의 세계화와 한국 출판시장에서의 보이지 않는 활약을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에이전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저작권법에 따라 작가와 저작물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의 최전선에 있으므로, 공적인 역할을 보이지 않게 수행하는 주체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출판 저작권 에이전시와 훌륭한 에이전트는 ‘출판’이라는 뜻 그대로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촉매이자, 출판 산업 부가가치의 다양성을 높이는 존재들이다.

김홍기(임프리마 코리아 에이전시 본부장)

5만 권이 넘는 원고와 기획서를 하드 디스크에 보관 중이며 현재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 중 출판되어 빛을 본 원고도 있고, 여전히 잠들어 있는 원고도 있다. 더 많은 원고를 세상에 공개해 독자들이 마주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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