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 2018. 10.
학교도서관 강화는 출판 산업에도 ‘긍정적’
송현경(내일신문 기자)
2018. 10.
〈그림 1〉 모든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 1명 이상 의무배치 (연합뉴스)
지난 8월 20일 오전,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들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었다. ‘학교도서관의 강화’를 인력과 예산 배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결단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은 양질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게 된 것이다.
이는 좀 더 영역을 넓히면 책 생태계에 함께 속한 출판계에도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단기적으로는 축소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출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지닌 ‘좋은 책을 선별하는 능력’이 강화될 테니까.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독서 인구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어릴 때 책 읽는 경험, 그리고 도서관을 방문한 경험은 어른으로 성장한 이후에도 책을 손에 잡게 하고 서점에 들르게 하리라 생각한다.
이처럼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그러나 도서관계가 쉽게 얻은 결실은 아니었다.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일찍이 이해하고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덕에 얻은 결과였다.
1.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사서가 근무하게 돼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면 일반 시민들은 깜짝 놀란다. “도서관에 사서가 없다고요?” “그게 합법이라고요?”라고 되묻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최근까지도 합법이었다. 지난 2017년 말 ‘학교도서관에 전담인력을 의무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실제로 한선교 의원이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현황’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 1만 1,972개교 중 99.6%의 학교에 학교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사서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도서관은 겨우 6.7%에 불과하다. 사서가 근무하는 학교는 30.9%이다. 사서교사와 사서의 수를 합한다고 해도 전체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4,436명으로 전체 학교 수의 37.6%밖에 안 된다.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도서관은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이 같은 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운영 시간 및 지원인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 정규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4,119개로 전체 학교의 약 35%에 달했다.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대다수의 학교들은 도서관 담당교사, 학부모, 학생 등 20만 1,388명의 도움을 받아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는 전담인력의 약 45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때문이었다. 개정 이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2항에는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각 학교들은 도서관만 만들고 인력은 배치하지 않은 것이지요. 때문에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교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뜻 있는 이들에게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지난 3월에는 온라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이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17년 말 비로소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둔다’고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법 개정 이전 시행령에는 학생 1,500명당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게 돼 있었다.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었다. 그리고 법 개정 이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학생 1,000명당 사서교사 등을 둘 수 있게 돼 있었다. “1,500명이 1,000명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라면, 도대체 법은 왜 개정했느냐”고 도서관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그리고 결국 사서교사 등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규정한 시행령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시행령에서 총정원에 대해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한 탓에 실질적으로 학교도서관 수만큼 사서교사 등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사서교사 등을 확대 배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은, 학교도서관을 강화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임은 틀림없어 보인다.
2. 학교도서관에서 독서·정보활용교육을
이렇게 강화된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은 양질의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저는 2017년 ‘책 읽는 학교를 만나다’ 시리즈를 5회에 걸쳐 진행한 적이 있었다. 사서교사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 영신고등학교에서는 ‘123 독서운동’ ‘매일 그대와 톡톡(talk talk)’ ‘휴먼북 라이브러리’ ‘NIE 사설’ 등 다양한 독서교육, 정보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책을 골라 읽고, 토론하고 글을 썼다. 사서교사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받았던 교육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했지만, 법령의 미비로, 사회의 무관심으로 받지 못하고 있던 교육이었다.
현직 사서교사인 조수진 한국사서협회 이사는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이 가져올 장점으로 독서교육은 물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보활용교육을 꼽았다. 조 이사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이 의무배치가 되면 학생들이 양질의 독서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이다. 또 학교 수업도 이들이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단지 교과서만 배우지 않고 책을 기반으로 하는, 깊이 있는 수업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학생들이 정보활용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요즘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 하나의 주제 안에서 학생들이 모둠을 만들어 함께 자료를 찾고 토론하고 보고서를 써서 제출하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 교과 교사가 사서교사나 사서와 미리 협의하면 사서교사나 사서는 각 학년별, 교과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책과 자료들을 미리 구입, 선별해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사서교사나 사서와의 협력 없이 교과 교사가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조 이사는 이렇게 말한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정보를 찾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은 네이버 등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만 정보습득의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다. 어릴 때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많이 다루면 성장해서도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게 된다. 정보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정보 격차가 문제시되는 가운데 이는 미래 사회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림 2〉 영신고등학교 늘새롬도서관 전경
3. 출판사와 학교도서관, ‘협력’해야
학교도서관의 전향적인 인력 배치 정책은 공공도서관 등 다른 유형의 도서관 인력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현재 공공도서관의 인력 배치 문제는 심각하다. 2017년 6월 ‘공공도서관 인력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도서관법 사서배치 기준을 적용할 때 충원율이 18.2%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2017년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소 배치 기준 3명에 연면적과 장서 수에 따라 사서 수를 늘리는 현행법에서 최소 배치 기준 3명만 남기는 등의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개선안’을 발표해 현장 사서들의 반발을 샀다. 학교도서관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결정은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 인력 배치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바라본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의 강화는 출판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선,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출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2011년 9,456종을 발행하던 아동 분야의 경우, 2016년 7,217종을 발행하는 데 그쳤다. 분야별 발행부수도 상당히 줄었다. 2011년 기준 아동 분야 평균 발행 부수는 3,950부인데 2016년에는 2,681종에 불과하다. 물론, 같은 기간 출판산업은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2011년 전 분야의 평균 발행부수는 2,488부인데 2016년에는 1,457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강화된 학교도서관은 ‘좋은 책을 선정하고 구매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와 사서들의 전문성은 ‘좋은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도서관에서는,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 및 행정업무를 진행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책들을 구매한다. 해당 교사가 학교도서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이해가 있더라도 업무량이 과하다면 그 교사가 하루에도 수십 종씩 쏟아지는 어린이 청소년 대상 책들을 꼼꼼히 비교하며 학교와 학생들의 특징에 맞게 양질의 책을 구매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담인력이 배치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서교사와 사서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수서, 즉 책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서교사와 사서들이 한 학교도서관마다 배치되면 장기 계획을 갖고 교과연계 도서에서부터 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역사, 예술, 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특정 주제의 책을 구입할 수도 있다. 사서교사와 사서들은 전문성을 살려 보다 양질의 책을 구매하려고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양질의 책을 펴내는 출판사에 힘이 실릴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 출판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책을 1만여 개가 넘는 학교도서관에 보급할 기회인 셈이다.
특히, 중고등학교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 청소년 서적 외 성인을 대상으로 집필된 도서들도 구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파급력 있는 역할을 학교도서관들이 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조 이사는 “책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가운데 수서 목록을 만들고 양질의 책을 골라내는 역할을 학교도서관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출판 환경의 일부로서의 도서관의 기능이 있다”면서 “좋은 책을 보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기회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 청소년 출판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학교도서관마다 사서교사와 사서들이 배치돼 처음 일을 하는 시기에 출판사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이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현재 사계절출판사, 한림출판사 등은 공공도서관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함께하고 있다. ‘출판과 도서관, 상생이 답이다’ 시리즈 취재 당시 한림출판사는 “콘텐츠를 지닌 출판사가 먼저 도서관에 손을 내밀어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독서 생태계가 강화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한림출판사는 ‘작가와의 만남’ ‘책놀이’ ‘전시 프로그램’ ‘독후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도서관을 위해 개발, 지원한다. 다만 공공도서관과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출판사라 할지라도 아직 학교도서관과는 활발하게 협력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협력은 학교도서관과도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출판사와 학교도서관이 긴밀히 협의하며 학교도서관에 특화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출판사들은 학교 교과의 수업 과정과 연계된 책은 물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책을 기반으로 더욱 교육에 집중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학교도서관과 출판사의 협력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출판사를 잇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출판한 열린 독서문화 플랫폼 ‘책씨앗’(www.bookseed.kr)을 들 수 있다.
〈그림 3〉 책씨앗 로고와 배너
학교도서관은 여러 콘텐츠 중 해당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골라 활용할 수 있다. 책씨앗에는 국내 유수의 출판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출판사는 자연스럽게 책에 대해 홍보를 하고 학교도서관들은 필요로 했던 각종 콘텐츠를 이용하는 셈이다.
박찬수 문예출판사 부사장은 출판사들이 행동할 때라고 제안한다. “이제는 출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콘텐츠 없이 진행했던 독서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학교와 학생들에게 맞는, 보다 교육적 요소가 갖춰진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를 개발해 지원해야 한다. 대한출판문화협회든 한국출판인회의든 주체가 누가 됐든 나서서 교육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4. 독서 인구 확대로 책 생태계 ‘성장’
학교도서관의 강화는 미래의 독서 인구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보다 큰 틀에서 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성인 독서율은 59.9%로 60%가 채 되지 않았다.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는다는 수치이다. 도서관 이용률은 이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다. 성인 도서관 이용률은 22.2%에 머문다. 성인 10명 중 2명이 1년에 1번 이상 도서관을 방문한다는 의미이다.
이 조사에서 독서율은 독서환경 조성 여부에 따라 큰 폭으로 차이가 났다. 우선, 공공도서관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독서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성인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독서율은 92.9%였던 반면 성인 비이용자는 50.5%에 그친 것이다. 또 직장 내 도서관이 있는 등 독서환경이 갖춰진 이들의 독서율은 82.0%, 그렇지 않은 이들의 독서율은 52.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아침독서를 하는 학생들의 독서율은 96.0%,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독서율은 88.6%였다. 이에 근거해 국민독서실태조사 발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서교사와 사서 의무배치로 상징되는 학교도서관의 강화는 학교 내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평균 발행 부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 출판산업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원인은 ‘독자의 축소’로 귀결된다. 책을 읽는 사람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얘기다. 스마트폰의 보급에 다양해진 취미 생활, 문화 활동 등으로 인해 책을 손에 잡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때문에 출판산업을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독자를 만드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독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린 시절부터 독서환경이 잘 조성된 곳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책을 만나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수업할 때 단지 교과서를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을 찾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했던 학생들은 어른이 되면 책을 찾아 읽으며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또 독서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까운 취미 생활이 돼 혼자 읽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읽고, 토론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미래의 독자들은 결국,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고 서점에서 필요한 책을 사서 읽는 구매자가 돼 출판산업이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출판산업이 성장하기까지 비록 더딜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책 읽는 학교를 만나다’ 시리즈를 취재할 때, 한 사서교사는 자신이 학교도서관에 공을 들이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이 동네 학생들은 그렇게 잘 살지도, 공부를 잘 하지도 않는다. 이 학생들 중에는 여러 여건상 대학에 진학하지 못할 학생들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학생들이 더 학교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도서관에 대한 좋은 경험을 갖고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는 공공도서관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서교사와 사서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라면 책을 사랑하는 독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들로부터 일상적으로 독서교육과 정보활용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좋은 책을 알아보는 건강한 독자로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출판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성숙한 시민의식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학교도서관 사서교사와 사서들로부터 일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꿔나갈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