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드

Vol.4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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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ABC]
놓치면 아까운 출판 세금 혜택

 

 

 

김현준(위드플러스 세무사)

 

2019. 05.


 

요즘 들어 E-book 같은 전자 콘텐츠가 다양하게 출간되고 출판저작권 수출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1인 출판사 등 소규모 출판 창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출판 업무와 회사 경영에 바쁜 나머지 효율적인 세무 관리와 절세 효과는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판업 종사자 분들에게 유용한 세금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Image by Steve Buissinne from Pixabay)


(Image by Steve Buissinne from Pixabay)

 

 

 

영수증 챙기기가 절세의 첫 걸음

 

회사를 세우고 이익이 나게 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물론 절세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꼼꼼한 적격증빙자료의 수집과 관리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많이 내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고,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뒀다가 신고에 반영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그러지 못하면 해당사업자의 이익에 해당하는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최대 40% 가까이 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고 법인은 20% 넘게 법인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 증빙서류를 챙기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법정지출증빙을 받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상거래의 증빙들이 전자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최근 과세 당국은 수집된 자료를 집합, 연계시켜 시스템을 구축하고 탈세적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에도 성실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사후에도 검증하여 성실신고를 위반하는 경우 사후 소명 및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지출증빙을 잘 챙기고 갖추는 것이 세금도 절감하고, 가산세 및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는 길인 동시에, 증빙을 토대로 작성되는 장부의 정확성도 올라 결과적으로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높이게 됩니다.

 

 

 

다양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자!

 

정부지원금을 활용하면 회사 설립과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정책은 크게, 대출을 우대해주는 경우와 무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성격의 자금을 국고보조금 내지 국고지원금이라 하고, 대출을 우대해주는 경우를 융자사업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출 등의 경우도 직접대출을 해주는 경우와 보증 등의 지원을 통해 지원을 해주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업 단계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의 경우로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이 매우 풍부하게 갖춰진 나라입니다. 각종 기관에서 정책자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취급하는 정책자금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국가의 정치나 정책에 따라서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항상 제도에 대해서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하는 지원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정보 서비스(http://www.bizinfo.go.kr)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이트를 수시로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지자체나 진흥원에서도 출판사업을 지원하는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무관해 보일 수도 있는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되고, 생각지 못했던 자금조달경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도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선, 무상으로 국고를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해에 과도하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막고,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연도에 비례하여 과세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및 다양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분할과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더욱 더 그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이처럼 국고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금공제와 감면도 놓치지 말자!

 

출판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입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본점 소재지와 회사규모에 따라 15~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자(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대표사업자 등)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도 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 본사 이전 시 세금혜택 등 다양한 공제감면제도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는 상호중복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적용 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비용 세액공제는 주의해야

 

위의 일반적인 제도 외에 출판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공제감면제도로 ‘디자인 비용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제도로서, 자체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의 25%에서 최대 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소나 연구 전담 부서의 설치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출판사에서도 큰 준비나 부담 없이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란, 고유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자체 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 디자인 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 구입비 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출판물 제작 시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지면의 편집 · 배치 등 디자인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 수출 때 잊지 말아야 할 점들

 

일반적으로 해외지점이나 자회사 없이 도서 완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외국에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단, 관세 등 수출관련 세금은 제외) 단, 도서저작권 등 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세금을 수입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방식은 수입회사에서 수입대금 지급 시 일정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한 후, 이를 해당 국가에 대리 납부하는 ‘원천징수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수입국가의 세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서 정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우 중국에 납부해야 할 세금(국세 및 지방세)은 25% 정도이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10%로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제한세율의 적용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세율의 적용이 가능하며, 미신청시에는 현지세법에 의거한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도서저작권 등 콘텐츠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국세청에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서저작권 등 콘텐츠 수출과 관련해 수입국가에 일정세금을 납부한 것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도 수출관련 수익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세법은 ‘외국납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여부를 확인해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제액의 상한을 두어 이중과세 문제가 100%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준(위드플러스 세무사)

세무법인 위드플러스에서 이사로 재직 중이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세무, 회계 및 저작권 수출에 대한 자문역을 역임하고 있다. 1인 출판사를 비롯한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스타트업 스타트나우 / 삼일인포마인〉, 〈아버지는 몰랐던 상속분쟁 / 삼일인포마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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