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Vol.8  202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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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독일]
獨,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 배경과 과정, 영향

 

 

 

장성준(언론학박사, 자유기고가, 독일 라이프치히 거주)

 

2020. 03.


 

 

 

시작하며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은 같은 매체일까 비슷한 매체일까. 아니면 아예 다른 매체일까? 이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전자출판물을 이미 발행되었거나 발행될 예정인 인쇄출판물의 내용을 전자적 방식(PDF, E-Pub, 온라인 페이지 및 아카이브)으로 인코딩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할 경우, 두 매체는 동일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매체 또는 형식만 다른 유사매체가 된다. 하지만 콘텐츠 제공방식(유형↔무형), 소비방식(직접소비↔중개(디바이스)소비), 구매방식(온/오프라인↔온라인) 등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콘텐츠 제공형태나 거래방식 등을 기준으로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구분하는 경우엔 두 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종매체로 구분된다.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은 학계와 산업계를 통틀어 폭 넓게 이뤄져 왔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시장 획정, 규제 또는 진흥 등의 정책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연방문화미디어부 특임장관 모니카 그륀터(CDU/기독사회당)의 언급이 소개된 뉴스


연방문화미디어부 특임장관 모니카 그륀터(CDU/기독사회당)의 언급이 소개된 뉴스. 그녀는 2014년 인쇄도서와 동일하게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출처: MDR(https://www.mdr.de/nachrichten/politik/inland/e-book-mehrwertsteuer-100.html)

 

최근 독일에서는 전자출판물에 부과되었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는 조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연방문화정책을 담당하는 연방총리실 산하 연방문화미디어부의 특임장관(무임소 장관직) 모니카 그륀터는 ‘인쇄나 전자형식 등과 같은 표시방식과 상관없이 세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언급,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을 환영했다. 즉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이 형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과 활용 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같은 매체로서 기능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평가는 이전까지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 왔었던 것에 기인한다.

 

 

 

전자출판물에 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입장

 

2012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와 룩셈부르크가 전자책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를 결정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유럽연합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룩셈부르크는 유럽집행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국에서 결정한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을 전자책에 적용하는 것을 강행했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유럽연합의 세금 체계에 있다.

 

1990년대 유럽연합의 전신인 유럽공동체는 일반 물건이나 일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최소 15%, 특정 재화에 대해서는 최소 5%의 경감 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조세 기준을 마련하여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준에 따라 도서와 신문, 잡지 등의 인쇄출판물은 특정 가치를 가진 재화로 분류되어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물리적 형태가 없는 전자출판물에 대한 기준은 부재했기에 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집행위원회는 인쇄출판물에 대해서는 문화재나 문화향유재로서 기능한다고 평가했지만, 전자출판물은 이와 관련 없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의 법적 지위가 나뉘게 되었고, 법적 지위의 차이는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로 구체화되었다. 2012년 기준 유럽연합회원국의 인쇄출판물에 대한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약 5.5%에 불과했던 반면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율은 일반 소비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약 19.0%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유럽집행위원회의 요구와 무관하게 프랑스는 전자출판물 중 전자책의 부가가치세를 5.5%, 룩셈부르크는 3%로 낮추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13년 2월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두 국가의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재판이 시작된 후 약 2년이 지난 2015년 4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전자책이 부가가치세 인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 명시된 원고승소판결의 근거 역시 전자출판물, 특히 문제가 된 전자책은 문화향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분석이었다.

 

논란이 남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었지만 유럽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그중에서도 인쇄도서와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에 관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몇 해 지나지 않아 다른 방향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유럽연합 자체에서 조세법 개정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8년 2월 유럽집행위원회의 조세총국은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 결정을 위한 자율성 강화원칙을 담은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협상에 나섰다. 이 과정 중에서 디지털 산업에 부합하지 않는 조세 정책에 대한 개정 작업이 수반되었고, 자연히 전자책을 포함한 전자출판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징수 비율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논의의 결과는 2018년 10월에 발표되었다. 유럽연합회원국의 재무장관들이 참여한 경제 및 경제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책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연합회원국이 전자출판물에 적용할 부가가치세 최소 비율 기준은 기존의 15%에서 인쇄도서 및 언론(자체 저널리즘 원칙과 편집 원칙이 있고 이를 준수하는 경우), 출판물 등과 마찬가지인 5%로 낮아졌다.

 

 

 

독일의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 도입 과정

 

유럽연합의 이러한 합의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회원국들에서 호평을 받았다. 당시 회의에 참가했던 독일연방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라 독일 내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속하게 인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자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소식에 신문발행인협회와 (전문)잡지발행인협회 등 관련 업계는 다양한 디지털언론(저널리즘)의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논평했다. 독일서적상협회에서도 전자책은 (인쇄도서와 마찬가지로) 문화재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인하를 통해 발생하는 차액이 전자책을 개발하는 데 새로운 자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회는 독일 내 출판사와 서점, 유통사들로 구성되어 출판 분야 진흥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평가는 더욱 의미가 있었다.

 

독일에서도 연방하원의원인 폴커 카우더가 2010년부터 전자출판물, 특히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사안이 검토되었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31일 독일연방내각이 발표한 조세법 개정초안에 포함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한 내용은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전까지 독일에서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인쇄출판물(언론, 저널리즘 등)에는 7%, 전자출판물에는 19%의 부가가치세를 책정해왔다. 조세법 개정초안은 전자출판물에 대해 인쇄출판물과 동일하게 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독일서적상협회, 신문발행인협회와 (전문)잡지발행인협회, 서점협회, 도서관협회 및 미디어교육협회 등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미 예상되어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견도 없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자출판물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독일연방내각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 ‘전통적인 서적이나 신문, 잡지 등의 기능을 넘어서거나 물질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전자출판물’을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순수 온라인언론(신문과 잡지 등)과 순수-전자책, 전자출판물-데이터서비스 등은 경감 세율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시 말해 인쇄출판물과 이를 전자적으로 변환한 전자출판물을 동시에 발행하는 출판사나 신문사, 잡지사들은 개정안의 적용을 받고, 웹사이트와 스마트미디어 어플리케이션 및 데이터서비스 제공업자 등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는 전자출판물을 인쇄출판물에 대한 일종의 보완책으로서 간주한 결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연방하원과 상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29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연방하원과 상원의 결정에 따라 11월 29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출처: Börsenblatt
(https://www.boersenblatt.net/2019-11-29-artikel-bundesrat_gibt_gruenes_licht-ermaessigter_mehrwertsteuersatz_fuer_e-books_kann_kommen.1770110.html)

 

연방내각이 공개한 조세법 개정초안은 발표 후 6개월의 조정을 거쳐 연방하원에 의해 채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의 보완 및 수정을 위한 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연방 차원에서도 조세법 개정초안의 내용이 유럽연합에서 2018년 결정한 조세 기준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11월 7일 (전문)잡지발행인협회는 연방내각이 데이터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 내용이 포함된 조세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8일 연방하원에서 통과된다. 이후 11월 29일에는 연방상원이 연간 예산을 승인함으로 최종발효를 앞두게 된다. 개정 조세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적용,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가 바로 시작되었다.

 

 

 

전자출판물 부가가치세 인하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개정된 조세법에 따라 전자출판물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전 조세법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은 19%의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만약 15유로의 전자출판물을 구매 또는 구독한다면 이 중 12.61유로가 순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이고 2.39유로가 부가가치세로서 지불되는 식이었다. 개정된 조세법이 적용되면서 7%의 부가가치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순수 제품 비용인 12.61유로의 7%에 해당하는 0.88유로가 부가가치세가 되어 결론적으로 세금이 1.51유로 낮아진 것이다.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이 20유로인 소비자가 전자출판물을 구매 또는 구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3.19유로에서 1.18유로, 25유로의 상품일 경우 3.99유로에서 1.47유로로 낮아져 각각 2유로와 2.52유로의 세금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최종 소비자가격 5유로 당 약 0.50유로의 차액이 발생하는 격이다. 이렇게 세금 감면이 시행되면서 독일 출판계에서는 차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는 산업이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세정책으로 시행된다. 세금을 낮추면서 최종 소비자가격도 낮추게 하거나 감면된 세금을 투자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산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독일의 전자출판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인하 결정은 정책변화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두 방식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합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 입장에선 최종 소비자가격이 내릴 것을 기대하고 반대로 기업(생산자)의 입장에선 차액만큼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출판 관련 웹사이트 ‘Literaturcafe.de’에선 전자출판물 중 전자책의 부가가치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독자와 저자, 출판사/서점 등 세 행위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선 부가가치세 인하 조치가 전자책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요구되었던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인하가 주는 독자에게 주는 이점은 인쇄도서를 구매했을 경우에 동일 서적을 전자책으로 이용하도록 연계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는 데 있다. 두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쇄도서와 전자책의 부가가치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불가능했다. 이미 ‘Kein & Aber’, ‘Haffmans & Tolkemitt’ 등과 같은 독일의 몇몇 출판사들은 전자책의 이용권한을 인쇄도서에 부속시키는 실험을 행했었는데, 당시 인쇄도서와 전자책이 동일 상품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정 차이가 장애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부가가치세 비율 통합으로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이러한 서비스들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가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인하가 저작권료 수익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만 출판사의 입장에선 수익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전자책의 최종 가격은 유통업체(플랫폼)와 출판사 간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와 허용 가능한 할인율, 세금 등을 포함하여 책정되는데 이때 산정된 가격을 기초로 저자와 출판사의 인세 계약이 체결되므로 인하된 부가가치세를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고자 할 경우 명확한 계산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한편, 소매업체들에선 저자와 출판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추가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인쇄도서와 전자책을 동일한 세율로 처리하기 때문에 재정관리가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맺으며

 

독일에서도 전자책은 이미 인쇄도서에 비해 10~20% 가량 저렴한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가격 할인이므로 유통사 또는 출판사들이 도서 가격을 낮추는 것과 부가가치세 인하는 별개의 문제다. 게다가 전자책 가격을 인하하려 들어도 이 또한 도서정가제의 적용을 받아 자유로운 할인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2008년 독일서적상협회가 도서정가제 기준을 검토했던 것과 2016년 도서정가제 규정이 개정되었던 것이 근거로 작용한다.

 


독일 2019년 여가활동 조사 중 ‘여가활동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전자책 읽기는 82%의 응답으로 5위에 랭크되었다


독일 2019년 여가활동 조사 중 ‘여가활동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 전자책 읽기는 82%의 응답으로 5위에 랭크되었다.
출처: Freizeit-Monitor (http://www.freizeitmonitor.de/)

 

일련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독일 출판 시장의 특성상 전자책판매에 있어 가격이 경쟁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만약 저렴한 가격이 소비자에게 선택적 이점으로 작용했다면 독일의 전자책 시장이 진작 성장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았다. 독일인들에게 전자책 읽기란 여가시간 동안 절대 하지 않을 행동 5위에 꼽힐 정도로 외면받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출판물은 그 형태에 따라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유럽연합이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의 세금을 차등 적용했던 것은 이들을 이종매체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조세법 개정초안 중 예외 조항에 관한 내용은 전자출판물을 인쇄출판물의 부수적 형태, 즉 유사 매체로 판단한 결과 나온 것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작되어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회원국들에서 촉발된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인하 논란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인쇄출판물과 전자출판물 간 관계 규정과 시장 획정의 중요성을 환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이제 독일에서 전자출판물은 인쇄출판물과 조세법상으로는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인하의 효과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전자출판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전자출판물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법과 제도상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앞으로 독일 출판 산업의 관련 논의들이 어떻게 진행될는지 궁금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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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통신]에서는 웹진 〈출판N〉의 해외통신원들이 현지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합니다.

장성준(언론학박사, 자유기고가, 독일 라이프치히 거주)

중앙대학교 언론학박사. 현재는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고자 라이프치히 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독일의 출판정책과 미디어정책과 관련하여 국내기관에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셜 미디어와 사회참여』, 『다문화사회에서의 미디어역할(공저)』가 있고 국내에서 출판 분야를 포함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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