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탐구

Vol.42  202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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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 다시 보기

 

 

 

〈출판N〉 편집부

 

2023. 0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3월 14일 출판문화 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신청을 통한 오프라인 현장 참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었다.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소비자, 독자, 웹 콘텐츠 등 7개 부문의 전문가들이 공개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로고

 

주제 발표: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주요 결과 발표

 

백원근(책과사회연구소 대표, 책임연구원)

 

백원근 대표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하기에 앞서, 토론회의 목적에 대해 상기시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출판산업 환경 변화와 도서정가제의 관계 분석, 저자부터 독자에 이르는 다양한 책 생태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어 도서정가제 시행 효과 및 개선 과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사 수와 출판 발행 종수, 서점 수 등이 증가하여 출판문화의 다양성 확대와 국민의 도서 선택권 제고, 도서 접근성이 증대되었다. 반면 도서의 정가는 인상 추세이지만 일반 물가(2020년 100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 수준을 하회하며 2014년 및 2021년에 모두 낮게 나타났다. 또,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이후 인터넷서점은 2배 이상 성장하였지만, 오프라인과 지역서점은 대개 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백원근 대표는 인터넷서점의 할인 판매로 인해 출판사에서는 할인 예정 가격을 정가 책정에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어 가격의 거품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독자(소비자)의 실질적인 후생이 증대되기는 어려우므로 법제 개선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원근 대표는 다음으로 전자책에 대한 언급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국에서 전자책의 성장은 더디지만 웹소설, 웹툰을 비롯한 웹 콘텐츠의 성장세는 가파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해외 사례와 같이 웹 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관련 조항 또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모두 16개국이다. 이 중 11개국에서는 전자책에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4년에 무료 배송을 금지하는 반(反) 아마존법을 도입하였고, 독일은 2016년에 도서정가제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았던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탈리아는 2020년에 법을 개정하여 기본 할인율을 최대 15%에서 5%로 하향 조정하였고 도서전 등에서도 최대 5%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도서정가제를 강화하였다.

 

다음으로 도서정가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도서정가제와 관련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저자, 출판사, 서점, 전자책 사업자(전자책, 웹소설, 웹툰 작가 및 전자책 출판사/유통사), 도서관, 독자(도서/웹 콘텐츠 구매자) 등 6개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3년간 일반 물가 수준 대비 도서 가격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비슷한 편’이라는 응답이 독자, 저자, 서점 그룹에서 높게 나타났고, ‘낮은 편’이라는 응답이 출판사에서 과반수로 높았다. 도서관과 전자책 사업자 그룹에서는 ‘높은 편’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한편 현행 도서정가제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독자(도서 구매자)를 포함한 모든 응답자 그룹에서 과반수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도서정가제에 대해 저자, 출판사, 서점 그룹에서는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높았지만, 도서관과 전자책 사업자 그룹에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마지막으로 백원근 대표는 “도서정가제는 책 생태계의 문화 다양성 증진과 출판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문화산업 정책이다. 따라서 출판산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과 유통 질서 확립, 독서 진흥 및 소비자 후생을 함께 제고하기 위하여 도서정가제의 본질에 충실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며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현행 도서정가제에서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 ‘경제상의 이익’ 제공 범위, 재정가 책정 기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의 조항 신설 여부, 중고 간행물에 대한 규정 신설 여부, 공인된 도서전과 책 축제 행사장 등에서의 구간 도서 할인 판매 및 오손(汚損)된 도서의 할인 판매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야별 전문가 토론

 

저자 – 정우영(시인, 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

 

정우영 시인

 

 

다음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저자 부문의 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장 정우영 시인이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냈다. “현재의 시장 논리에 따르면 시집의 도서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존재 가치와 효용성은 그렇지 않다. 시야말로 현대인의 병리적 현상을 다독이는 정신적 에너지원이다.”라고 밝힌 정우영 시인은 이런 관점에서 도서는 시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적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도서는 정신과 문화의 가치가 깃들어 있기에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도서정가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출판/전자출판 – 정원옥(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출판/전자출판 분야의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도서정가제가 제도화의 딜레마를 넘어서야 한다고 운을 뗐다. 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제도는 강화되었지만, 도서정가제 논의는 실용적인 차원에 갇히게 되었고 이에 3년 주기로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정원옥 선임연구위원은 도서정가제가 본래 시장의 논리를 뛰어넘어 소비자 후생에는 반하는 제도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더 이상 시장의 논리에 갇혀서는 안 되며 본질이 가려진 지금의 모순적인 사태는 제도화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정가제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를 중소서점과 작가 보호를 위한 제도, 이해관계자들 간에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제도로 바라보는 것은 이 제도를 너무 협소하게 이해하는 것이며, OECD 국가 중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비영어권 출판 선진국”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도서정가제는 세계 출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영어권 국가들의 출판 자본과 유통 자본으로부터 자국의 언어와 학문, 문화를 보호함으로써 문화 다양성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저항선으로서 법제화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자출판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언급했다.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발간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더라도 웹툰·웹소설이 종이책으로 발간되고,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되며, 국경을 넘어 출판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에 전자책은 종이책과 시장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웹툰·웹소설이 해외로 수출되는 등 K-Book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 도서정가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판/전자출판 – 박성경(한국출판인회의 전 유통정책위원장)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전 유통정책위원장

 

 

출판/전자출판 분야의 두 번째 발표로 박성경 한국출판인회의 전 유통정책위원장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의 다양성이 확대되었으며 서점의 숫자도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의 증가는 출판이라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서정가제로 인해 작은 출판사도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몫을 했다. 도서정가제는 또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장치가 되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책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이 증가하며 서점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로 인해 독립서점과 지역서점이 늘어나면서 독자가 서점을 찾는 일 또한 쉬워져 서점계가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전했다.

 

박성경 전 유통정책위원장은 도서정가제가 독자의 이익 또한 지켜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정가제 개정 전 2014년까지는 도서의 가격에 큰 폭의 정가 인상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인상 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익은 고스란히 독자에게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도서정가제는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가 책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도록 사회를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진정한 가치를 가진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만들었고, 독자도 할인 폭이 아닌 진정한 가치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서점 – 이정원(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

 

이정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

 

 

이정원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부회장은 서점의 관점에서 바라는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완전한 도서정가제만이 지역서점의 생존 버팀목이다. 현재 지역서점은 규모를 기준으로 중형서점, 일반적인 지역서점, 독립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서점의 변화는 2014년 개정 후 찾아왔다. 개정 이전에는 무제한 할인으로 인해 지역서점이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이었고, 지역서점의 도서 가격은 흥정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서점의 규모와 관계없이 문화 거점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며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노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 할인 허용 정책으로는 지역서점의 생존에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완전 도서정가제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덧붙여 이정원 부회장은 도서의 무료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3,000원 이상인 배송료는 도서 가격의 약 20%에 해당하여 지역서점에서는 무료 배송이 불가능하지만, 대형 인터넷서점은 일정 구매액 이상의 도서 구매자에게 무료로 배송을 해주고 있다. 이는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한 ‘경제상 이익’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무료 배송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상 이익’은 정가의 35%나 된다. 따라서 프랑스처럼 인터넷서점의 무료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한 마일리지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학교도서관에 제공하는 할인 이외의 마일리지를 공공도서관에 준해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학교도서관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서점의 경제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고, 출판산업과 책 문화 발전을 이끌어온 지역서점을 보호해야 한다며 완전 도서정가제를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도서관 – 오지은(서울도서관 관장,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

 

오지은 서울도서관 관장

 

 

다음으로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오지은 서울도서관 관장은 도서관의 관점에서 도서정가제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설명했다. 도서관은 철저히 소비자의 입장이며, 출판문화계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협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은 관장은 변화의 방향뿐만 아니라 그 속도 또한 중요하다며 단계적인 제도 적용도 이야기했다. 또 부분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출판문화계 전체를 아우르는 논의와 병행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도서관이 출판생태계 활성화에 열린 마음으로 논의에 참석하여야 함을 여러 번 언급하며 독서문화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출판사, 서점, 도서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위축되는 독서문화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생의 관점에서 논의하고 실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소비자 – 조윤미(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도서정가제는 도서 가격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책정된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도서의 정가 책정 시 도서정가제에 의한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가격 거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조윤미 상임대표는 출판사가 정하는 소비자 가격의 거품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도서정가제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로 유통의 특성에서의 불이익 역시 제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3자 할인은 명백하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나 제휴 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축적한 사적 자산으로, 이를 도서 구입에 활용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배송비는 도서를 판매함으로써 얻게 되는 판매점 이익의 한 부분이며,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이므로 배송료를 전체 할인율 허용 범위에 포함하거나 배송비를 별도로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윤미 상임대표는 도서 할인율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계층별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 할인율을 5%로 낮추는 대신, 도서 구매 취약계층 및 의무적 구매 필요성이 있는 계층에게는 마일리지 포함 10%~15% 범위까지 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또한 신규 도서의 판매점 유통 시점에서 12개월까지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고 중고 서점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되, 이후에는 재정가를 하고 중고 서점에서의 판매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도서 구입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종이책 기반이 없는 전자출판물은 콘텐츠로서 출판 등록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으로부터 배제하는 동시에 도서정가제 비적용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전자출판물이 종이책 기반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종류의 출판 형태로 전환할 경우에는 출판 등록을 하고 즉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자 – 안찬수(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독자 분야의 대표로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우리 언어와 문학, 출판과 도서관과 서점 그리고 독서문화를 살리는 최소한의 법적 기반이 도서정가제라고 생각한다. 도서정가제는 문화 다양성 확보와 책 문화의 가치 생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도서정가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 방안을 설명했다.

 

안찬수 상임이사는 현행 도서정가제의 “10% 할인, 5% 마일리지”라는 ‘가격 할인 제한 제도’를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개정 이후 무료 배송, 10% 할인, 5% 마일리지 적립 등 인터넷서점에서만 활용 가능한 판매 조건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및 지역서점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도서정가제는 온·오프라인 서점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또, 시민의 독서권의 보장을 위해서 도서정가제 정착에 따른 도서관 자료구입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서전 또는 책 관련 행사에서의 도서 할인을 제한해야 하고, 도서 할인의 도움 없이도 도서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 콘텐츠 - 성대훈(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 웹툰랩 소장)

 

성대훈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

 

 

웹 콘텐츠 분야의 첫 번째 순서로 웹툰랩 소장을 맡고 있는 성대훈 한국영상대학교 만화웹툰콘텐츠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웹툰과 웹소설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발맞춰 탄생한 이래로 새로운 창작 방식과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냈다. 새로운 형태의 유통 방식에 맞춰 성장해나갈 수 있는 웹 콘텐츠 산업의 특성에 맞는 자유로운 가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웹 콘텐츠 – 오봉옥(서울디지털대학교 웹툰웹소설학과 교수)

 

오봉옥 서울디지털대학교 웹툰웹소설학과 교수

 

 

웹 콘텐츠 분야의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오봉옥 서울디지털대학교 웹툰웹소설학과 교수는 웹소설 시장의 플랫폼 특성상 플랫폼 간의 판매 가격이 다르기 어려우며 기성 작가와 신인 작가의 차이가 오프라인 시장에 비해 확연히 적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도서정가제의 취지가 중소서점과 신인 작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때, 웹소설 시장에는 현재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또, 전자책은 종이책과 달리 대여, 구독 서비스가 자유롭기 때문에 종이책보다는 OTT 플랫폼과 더 닮아 있다고 덧붙이면서도 전자책이 종이책으로 출간되었을 경우에는 도서정가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봉옥 교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가는 전자책 시장을 종이책 시장의 법체계에 적용시켜 발전을 가로막을 이유는 없다는 주장과 함께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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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N〉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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