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탐구

Vol.39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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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대하여]
출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저작인접권

 

 

 

박익순(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2022. 12.


 

최근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논의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정리하고,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세부적인 논의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저작인접권의 개념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 또는 related rights)이란 말 그대로 저작권과 인접한 또는 이에 관련된 권리를 뜻하며,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저작인접권 제도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기여를 하거나 자본을 투자한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최근의 복제, 전달 기술의 발달로 권리를 침해당한 이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1)

 

저작인접권이란 개념은 1928년 베른 협약 개정을 위한 로마 회의 때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61년에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로마 협약’이라는 국제 조약을 탄생시킴으로써 첫 결실을 맺었다. 이후 제네바 음반 협약,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 조약(WIPO PPT)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보호 범위가 확장되었다.

 

2020년 8월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HOT) 100 차트’ 1위를 차지하였다. 〈다이너마이트〉라는 음악은 데이비드 스튜어트(David Stewart)와 제시카 아곰바르(Jessica Agombar)가 작사·작곡하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노래를 부르고, 빅히트와 소니뮤직이 녹음하여 여러 포맷의 음반(디지털 다운로드, 스트리밍)으로 발매되고, 또 방송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만일 이 곡을 방탄소년단이 부르지 않고, 음반으로 제작되거나 방송되지 않은 채 악보 상태에 머물렀다면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이용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aytime Version)〉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aytime Version)〉

 

 

여기서 음악저작물을 창작한 작사자와 작곡자는 저작(권)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음악을 노래로 부른 가수나 연주자 등을 실연자, 음반 기획에서 고정에 이르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자를 음반 제작자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는 자를 방송 사업자라고 한다. 실연자와 음반 제작자와 방송 사업자를 통틀어 저작인접권자라고 한다.

 

이와 같이 저작인접권자는 저작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창의력과 예술적 능력, 재능을 살려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자본을 투자하여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전달하기도 한다.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저작물을 손쉽고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연자는 작곡이나 연극저작물의 운명을 결정하고, 음반 제작자는 금방 사라져버릴 감동을 영속시켜주며, 방송 사업자는 거리의 장애를 없애준다.”2)라는 말은 저작인접권자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함축한 표현이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인접권 개념을 인식하고 저작권에 준해서 이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 처음 명시적으로 저작인접권이 도입되었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 대상, 권리자, 권리의 종류, 권리의 발생 시기와 보호 기간, 관련된 국제 조약에 차이가 있다.

 

〈표 1〉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비교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 저작물 ① 실연, ② 음반, ③ 방송
권리자 저작자(창작자) ① 실연자, ② 음반 제작자, ③ 방송 사업자
권리의 종류 저작인격권: 3가지
저작재산권: 7가지(9가지)
인격권: 실연자만 해당
재산권: 보호 대상에 따라 다름
권리의 발생 시기 창작한 때 ① 실연을 한 때
②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③ 방송을 한 때
권리 보호 기간 저작자 사망 후 70년 ① 실연 후 70년
② 음반 발행 후 70년
③ 방송 후 50년
국제 조약
(한국 가입)
베른 협약, 세계 저작권 협약, WIPO 저작권 조약 로마 협약, 제네바 음반 협약, WIPO 실연·음반 조약
WTO TRIPs 협정

 

보호 기간을 예로 들면,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지만, 저작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그보다 짧다.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로부터 70년간이고,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간이다.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권리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모든 지분권이 저작인접권자에게도 동시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권리는 권리의 정도가 약한 보상금청구권만을 인정한다. 또한 같은 저작인접권자이더라도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종류가 다르다. 예를 들어 실연자는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지만, 음반 제작자나 방송 사업자는 인격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표 2〉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비교

구분 저작권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의 권리
인격적인 권리 저작인격권(3종)
① 공표권
② 성명표시권
③ 동일성유지권
 
×
① 성명표시권
② 동일성유지권
× ×
재산적인 권리(1)
배타적인 권리
저작재산권(7~9종)
① 복제권
② 공연권
③ 공중송신권
   ㉠ 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④ 전시권
⑤ 배포권
⑥ 대여권
⑦ 2차적저작물작성권
 
① 복제권
② 공연권(생실연)
 
③ 방송권
④ 전송권
-
×
⑤ 배포권
⑥ 대여권
×
 
① 복제권
-
 
-
② 전송권
-
×
③ 배포권
④ 대여권
×
 
① 복제권
② 공연권(입장료 받는 경우)
 
③ 동시중계방송권
×
×
×
×
×
×
재산적인 권리(2)
보상청구권
① 학교 교육 목적(제25조)
② 도서관(제31조)
③ 문화시설(제35조의4)
① 상업용 음반 방송 보상청구권
② 상업용 음반 공연 보상청구권
③ 디지털음성송신 보상청구권
×

 

유의해야 할 점은,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물을 복제하거나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뿐만 아니라 실연이나 음반 또는 방송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차이가 있지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상호관계를 통해 총합적인 저작권 보호 제도를 구성한다. 관련 국제 협약(로마 협약 등)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서 공통적으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는 저작인접물은 실연, 음반, 방송이지만,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반드시 실연, 음반, 방송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

 

가. 주장의 배경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복제가 증가하고 매체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출판 시장은 오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 시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저작권 법제는 출판 선진국에 비해 출판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아주 미흡하고, 출판자의 지위는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다른 권리자에 비해서도 열위에 있어서 형평과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출판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판면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대여권과 공공대출권 도입, 교육 목적(수업 목적, 수업 지원 목적, 교과용 도서) 저작물 이용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출판자를 포함할 것 등을 주장하고 요청했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 때 판면권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2017.1.11.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임기 만료(2020.5.29.)로 폐기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출판 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10개 출판 단체가 참여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행하고, 2022년 8월 30일 전재수 국회의원과 함께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 주장은 본질적으로 이전에 제기된 판면권 도입론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판면권 도입론의 연장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수정된 판면권 도입론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도입의 필요성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의 필요성을 위한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3)

 

1) 지속적인 양서 출판을 위한 동기 부여

 

출판사는 한 종의 도서를 출판하기 위하여 상당한 인력과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출판사가 순수한 도서 판매만으로는 존속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므로, 도서 판매 이외의 영역에서 다양한 부차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저작물은 일단 책으로 출판되면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저작물과 책을 활용하는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저작권 수출(번역), 영화화 등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관련된 것도 있고, 다른 출판사 등에 대한 출판물 이용 허락, 출판물의 공연, 각종 법정 보상금 청구와 수령 등이 포함된다. 출판사가 양서 출판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다양한 부차적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과 같은 새로운 권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불법 복제의 증가로 인한 출판 사업자 수익의 감소

 

우리나라는 IT 선도국으로서 다양하고 혁신적인 형태의 디지털 플랫폼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디지털 기기 활용도가 높아 스캔 기술 발전으로 인해 P2P, 웹하드, 커뮤니티, SNS 등을 활용하여 불법 복제물을 상업적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출판사 수익에 위협이 되고 있다. 블로그, 페이스북, 구글 등 다양한 플랫폼에 출판 사업자의 판면 등이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나 출판 사업자의 수익과 성과를 담보할 장치가 현재 없으므로 저작인접권 논의가 필요하다.

 

3) 저작권법상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한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법적 성질은 어디까지나 다른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이중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 심적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고, 나중에 도입된 배타적발행권은 이를 전송권까지 확장한 것에 불과하며, 출판물에 기반을 둔 다양한 영리적 이용에 대해 출판권자들이 사용료 또는 보상금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존속 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3년, 평균적으로 5년에 불과하여 출판 사업자가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비해 영국이나 미국에서의 출판 계약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판사에 양도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 저작권법상 배타적 이용 허락을 받은 출판사는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보호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4) 음반 제작자와의 형평성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고 “출판권자”는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음반 제작자가 ‘음’을 고정하는 데 전체 책임을 지듯이 출판 사업자가 ‘문서와 도화’를 고정하는 데 전체 책임을 지는 것은 그 행위의 측면에서 다르지 않다. 즉, 음반 제작자와 출판 사업자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아니지만 저작인접권자로서의 역할은 동일하다. 음반 산업이 출판 산업보다 더 어려워서 보충적으로 권리를 출판 사업자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거나 음을 고정하는 데 드는 노동이 출판 노동보다 현저하게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음반 산업과 출판 산업 모두 저작물의 활성화와 문화 창달을 위해 국가가 반드시 보호하여야 하는 산업이다. 법 앞의 평등은 법 적용의 평등이기도 하지만 법 제정의 평등이 포함되어야 하기도 하다. 즉,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출판권자와 음반 제작자를 유사하게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권리도 유사하게 보장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논의 과제

 

출판 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첫째,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보호 대상을 무엇으로 상정할 것인가의 문제. 기존에 주장해온 ‘판면’에 대한 성과 이외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둘째, 인정하여야 할 권리의 내용.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이 포함되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밖에 공연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대여권 등을 어느 정도로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하는 각각의 권리 중에서 무엇을 배타적 권리로 하고, 무엇을 보상청구권으로 할 것인지도 정리해야 한다.

 

셋째, 배타적 권리 보장 문제. 음반의 경우에는 동일 저작물의 복수 발행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법적으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장받고 있지만, 출판의 경우에 동일한 저작물을 여러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것은 최초로 출판한 출판사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는 현행 저작인접권자와 달리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가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설정 문제. 출판 사업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할 경우, 그 저작인접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도 포함될 것이다. 이때 새로 추가되는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등)과 기존의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의 권리 중복 문제가 발생한다. 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적절한 보호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의 문제. 참고로 중국이 인정하는 저작인접권인 판면권은 10년의 보호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멕시코는 발행 후 50년, EU 〈디지털 단일시장 지침〉에서는 언론·출판자의 저작인접권을 2년간 보호하고 있다.

 

여섯째, 출판 사업자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범위에 대한 문제.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의 제한, 양도, 소멸, 법정 허락, 저작인접권의 등록 문제 등도 세밀히 점검해야 한다.

 

일곱째,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도입 시기와 경과 조치 문제 등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 맺음말

 

출판자에 대한 저작권법의 보호가 아주 미흡한 상황에서 출판 사업자에게도 고유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답보 상태에 놓인 출판 관련 저작권 법제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고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새로운 권리의 창설,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법제화는 생각처럼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법안을 마련해야 하고, 저작자, 정부,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들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나 외국의 입법 사례가 충분하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출판 사업자에게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와 같은 정도로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국제 조약은 아직 없고,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희망하는 수준의 저작인접권을 부여하는 외국의 입법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론은 겨우 첫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출판계 스스로 지속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 출판 단체와 자료를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

 

출판 사업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안정적이게 보장할 수 있는 저작인접권이 부여되지 않았다고 하여 출판을 멈출 수는 없다.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이 도입되기 전까지 출판사들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저작권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계약의 존속 기간을 현실화하고, 2차적저작물 이용과 여러 가지 부차적 이용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는 출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1)
김문환, “저작인접권의 개선 방향”,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세미나 자료, 1993, 81쪽.
2)
H. Desbois, 프랑스에서의 저작권, 제3판, 1978, 213면(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세계의 저작권 및 인접권의 주요 원리, 139면에서 재인용).
3)
남기연·정진근·박정인,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구,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 2022, 137~140면;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2022. 8. 30.) 자료집.

 

박익순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소장이자 동국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 인쇄출판학과 겸임교수이다. 웅진씽크빅 편집본부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출판과 출판 분야 저작권에 관한 연구, 집필, 강의를 하고 있다.
parkisu007@naver.com
https://blog.naver.com/parkisu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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