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탐구

Vol.22  202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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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와 출판사가 알아야 할 출판물 명예훼손에 대하여
- 출판물 명예훼손 관련 법제도

 

 

 

강민주(이강 법률사무소(EK& Partners) 대표변호사)

 

2021. 6.


 

최근 출판물로 인한 명예훼손 관련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작가, 출판사가 알아야 할 법제도와 관련 사례를 검토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책 이미지

 


출판물의 등장인물에 대한 묘사와 인물의 대화가 작가의 상상에 의하여 창작된 것인지, 실존하는 인물과 실제 대화에 바탕한 것인지 논란이 될 때가 종종 있다. 작가는 본인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저작물을 작성하지만, 작가의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작가는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권리 주장과 피해 사실에 대한 공표가 활발해진 요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를 주장한다. 그로 인해 작가 역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시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함께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7조는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 보호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형법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 처벌 등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309조는 제1항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항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1)

 

 

1)
이외에도 형법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또한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면 ①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명예훼손 이미지

 

형법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비방 목적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를 일반적인 명예훼손 행위보다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출판물은 그 자체로 전파성과 신뢰성, 보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보다 행위의 위법성과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2) 더 나아가 미디어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 공간이 팽창하며 출판물 외에도 다양한 사실 적시의 매체가 활용되고 있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70조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3)

 

 

2)
출판물이라는 매체 자체가 이미 높은 전파성을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죄가 성립하며 별도의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출판물은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단순한 프린트물이나 수기로 작성한 것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명예훼손에 대한 죄를 처벌하는 법규정이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는 명예훼손죄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을 하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정당한 사회 고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그보다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법익을 더 보호한다고 판단한 것이다.4)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으며,5) 최근 2021년 4월 4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역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 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사후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으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4)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7마1113 결정은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5)
헌법재판소 2021. 2. 25. 선고 2016헌바84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상 처벌 외에도 민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인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특칙을 두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다.6)

 

 

6)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작가는 창작물을 작성할 때 본인의 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작가의 상상이 개인의 경험에 근거하여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존하는 인물과 실제 사실에 바탕하여 글을 작성할 때는 더욱 타인의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본인의 글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존 인물을 소재로 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출판사의 경우 작가의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작가가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의 책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출판 계약상 진술과 보증 조항을 명시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출간 후에 제3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 내용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7), 사실이라면 진실한 사실인지 또는 허위 사실인지에 대해 먼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8)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도 검토하여야 한다.9) 법원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면 ‘진실한 사실’로 판단하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10)

 

 

7)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및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은 명예훼손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의 적시’의 의미 및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견해라고 할 것이다.
8)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9)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29379 판결은 신문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적인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10)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은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3자의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작가나 출판사는 제3자가 원하는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 상호 간에 더 이상 법적 분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서면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만약 문제를 제기하는 제3자와 작가, 출판사 간에 상호 합의가 불가능하며, 작가, 출판사 또는 제3자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라면 그와같은 분쟁은 법원에서 명예훼손 여부 및 피해의 정도에 대해 다툴 수밖에 없다.

 

최근 문학계에서 있었던 성적 대화 인용에 대한 문제 제기의 경우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보다 상대적으로 형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법이 작가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작가가 창작을 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 비용에 대한 대가를 인정하고 창작물을 활용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만약 작가의 창작물이 작가 본인의 노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여 작성된 것이며, 작가의 창작물을 활용하는 것이 타인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것이라면 작가의 창작성을 온전히 인정하고 보호하기 어려울 것이다. 작가는 본인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데 있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출판사의 경우도 작가의 글을 출판함에 있어 작가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글인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글인지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장 조항을 출판 계약에 반영하여 출판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판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명예훼손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작가나 출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형사상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함과 동시에, 작가의 창작에 대한 노력이 폄하되는 정신적 피해와 작가와 출판사의 재산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작가는 제3자의 권리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저작물이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작가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는 제3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며, 작가나 출판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인터넷상에 공론화한 것은 작가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작가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분쟁은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분쟁 해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법적 절차를 개시한 이후에는 법정 밖에서 사실 관계에 대한 공방을 지속하거나 추가적인 논란과 법적 분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하여야 한다.

 

추후 명예훼손에 대한 민형사 절차가 종결되고 분쟁이 해결된 이후라고 할지라도 이미 침해된 사회적 평판을 회복하는 데에는 새로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작가와 문제를 제기하는 제3자 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되도록 과거부터 이어진 비방이나 감정적인 대치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현시점에서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법적 분쟁 도중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점을 찾거나 오해를 해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과 화해를 통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민주(이강 법률사무소(EK& Partners) 대표변호사)

이강 법률사무소(EK& Partners) 대표변호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문위원. 지적재산권, 문화, 예술,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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