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탐구

Vol.23  202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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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분야 창작자 맞춤형 표준계약서 설명회
출판진흥원과 문화예술위 공동 개최

 

 

 

 

2021. 7.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6월 23일(수) “2021년 출판 분야 창작자 대상 표준계약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허희 문학평론가가 사회를 맡았으며,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다. 1부에서는 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공병훈 교수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으로 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김대현 위원장, 동화작가이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자권위원회의 유영소 위원장이 출판 분야 불공정 계약 실태발표를 진행했고, 이어서 2부에서는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김기태 교수와 법무법인 덕수의 임애리 변호사, 출판경영연구소 이승훈 대표가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유지해오던 실태를 살피며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었고, 창작자들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을 맺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부
불공정 계약 실태발표

 

출판 분야 불공정·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

 

공병훈 교수(협성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병훈 교수는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2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 분야 불공정 불평등 계약 사례 및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공 교수는 작가와 출판사/문예지와 독자의 문학 생태계 관점에 대한 연구를 설명했다. 연구는 문헌분석, 전문가 심층면접, 문학 창작자 설문조사, 문학 출판 관련자 심층면접으로 진행했다고 전하며, 그 결과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의 다섯 개 영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다섯 개 영역 중 먼저 문예지 원고 게재 영역은 원고청탁, 원고료 지급, 구두청탁 등에 있어서 강압과 강요가 있는 유형이며, 두 번째 문학 도서 출판 영역은 신인 시기에 계약서 없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할 것을 강압하는 유형임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 전송권과 2차 저작권 영역은 전자책 등을 계약할 시 계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문예지에 게재된 작품에 대해 전송권과 2차 저작권 내용이 원고청탁서에 작성되지 않는 유형이라고 해설했다. 네 번째인 공모전과 문학상 영역은 문학상 공모 내용에 상금과 매절 계약, 저작권 등 정보가 없거나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유형이며, 마지막으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창작자 인식 영역에 대해서는 작가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밝히고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 교수는 연구 결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불공정을 해소할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먼저 표준원고청탁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원고료 액수, 원고료 지급일, 전송권과 2차 저작권에 관련한 세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전했다. 작가 교육에 있어서는 오프라인 교육과 언택트 교육 등을 상시적으로 진행해 작가들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원고청탁이 소수 편집위원 등의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들어 폭넓은 작가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작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분배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을 통해 문학 생태계가 협력하고, 투명성과 상호존중, 대화에 기초하여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공 교수는 문학 생태계는 작가와 출판사/문예지 그리고 독자가 함께 형성하는 문학 공공의 장이며, 한국문학과 창작자의 미래는 공정하고 건강한 문학 생태계에서 꽃 피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병훈 교수가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공병훈 교수가 본격적으로 설명회를 시작하고 있다.

 

Q.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해 참고할 만한 해외사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봤는데, 나라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온라인 해적행위 금지법이 있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감시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가려낸다는 내용의 법률이 2011년에 발효된 점 등, 미국은 저작권 등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늦은 건 아닙니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를 볼 때, 저작권 등록을 의무화한다거나 필수화하는 부분에서는 다소 비중이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최근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그보다는 사적 복제라든지 교육목적, 인용목적, 빅데이터 복제 등 허용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와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무조건 안 쓰게 하기보다는, 독일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프랑스는 전자책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외사례를 볼 때 현재 미디어 기술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서 선진국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고민과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다리며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Q. 작가가 자비출판을 할 경우에 비용을 출판사에 지불하면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책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상금을 받아 출판하는 경우 상금은 출판 지원금으로 출판사가 받고, 작가는 도서 한 권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한 처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세부적으로 지원 사업 상금 수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판진흥원의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지원」,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 등이 있는데요. 문의하신 분의 궁금증은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출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더라도 출판 지원을 할 때 저작자에게 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금과 별도로 저자와 출판사의 저작권 계약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지원금을 받아서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계약을 맺을 때 관련 내용을 적시해놓습니다. 예를 들어 중쇄를 찍을 때마다 몇 권을 주는지와 같은 계약사항을 명시하는 식입니다.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몇 권을 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진행할 때 중쇄 때마다 몇 권을 받는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 간의 오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학 분야 불공정 저작물 권리관계 및 피해사례

 

김대현 위원장(한국작가회의 저작권위원회)

 

김대현 위원장은 이상문학상 수상거부 사태, 아작출판사 사태 등 저작물 권리관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설명하며 두 번째 발제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출판계에서는 극소수 출판사의 일탈이고 예외라고 발표했으나, 사실 극소수의 사례가 아니라고 전하며, 관행적으로 이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행태가 아닌지 질문을 던졌다. 또한 문학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작가들이 불공정 관행에 따른 피해를 입어도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매문에 대한 오래된 인식, 저작자와 출판사의 비대칭적 지위 등 불공정한 저작물 권리관계가 형성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서는 문예지 원고 게재 과정과 단행본 출판계약 과정, 공모전 및 문학상 출품 과정의 피해사례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예지 원고 게재 과정의 피해사례로 서면청탁서 미작성 및 고료를 미고지하는 경우, 고료를 일방적으로 또는 발전기금 및 정기구독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2차적 저작권 발생 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꼽았다. 다음으로 단행본 출판계약 과정의 피해사례로는 인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판매 부수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저자가 일정 부수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하는 경우, 2차적 및 부차적 이용허락 없이 별도의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저작권 양도 계약 이후 추가 보상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서 공모전 및 문학상 출품 과정에서의 피해사례로는 공모전 및 문학상 수상 시 저작권을 양도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2차적 저작권 포함), 문학상 수상작 재수록 시 재수록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추가 인세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모전에 작품 또는 기획 아이디어 제출 시 주최 측에서 도용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속히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해야 하며, 법령에 의해 불공정 관행을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작가가 불공정에 대응하고 움직여야 함을 강조하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학 분야 불공정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김대현 위원장


문학 분야 불공정 권리관계를 설명하는 김대현 위원장

 

Q. 제 책이 북클럽에 올라가 있는 것을 수개월 전에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이에 대해 미리 고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당연히 북클럽 사용 대가가 지불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출판계에서 흔한 경우인지,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흔한 상황은 아닙니다. 북클럽은 음원으로 치면 한 곡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여러 곡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구독서비스에 가까운데, 이는 전자책 이용 방식의 문제로 당연히 계약사항이고 합의사항입니다.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이러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며, 계약위반이라면 소송, 예술인 신문고 등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Q. 출판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소송으로 하면 가장 간단하게 해결되겠지만, 어찌 됐건 인간관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돌려서 말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거짓말로 대응하는 매뉴얼을 가진 출판사는 많지 않습니다. 이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거나 답변을 미룬다면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출판사를 찾는다든지, 소송과 같은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게 근원적인 해결 방식이 아닌가 합니다.

 

아동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사례 및 개선 방향

 

유영소 동화작가(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저작권위원회)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유영소 위원장은 어린이 청소년 문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와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했다. 먼저 유 위원장은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에서 작년 8월 진행한 ‘출판계약 중 불공정 조항과 개선 방향 설문’에서 작가 55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공정 조항이 있어도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한 사례로 먼저 계약 존속 기간에 대해서 출간일을 정하지 않고 계약해서 3년 넘게 출간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경우, 계약이 끝났는데 남은 재고를 팔겠다는 경우,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잡아 놓고 만료 시 자동연장을 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유 위원장은 지나치게 긴 계약 기간은 저작권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해야 하며, 자동연장 부분은 계약 종료 전 작가에게 고지하여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재고 판매는 금지하거나 기간을 정해 판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저작권 사용료 불공정 조항 사례로 어린이책 인세 10%에서 글 작가와 그림 작가 몫을 배분하는 경우, 대량 납품 시 인세를 하향 조정하는 경우, 청탁 원고 작업 중 계약 파기 시 진행분에 대한 보상이 없는 경우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는 그림 작가 인세를 별도로 책정해야 하며, 대량 납품 시에도 정인세로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고 진행 정도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했다. 전자책의 불공정 조항으로는 배타적발행권을 종이책을 만드는 출판권에 종속된 것처럼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꼽았다. 이에 대해서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을 출판계약에 포함시킬지 작가가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저작물 사용료 책정과 방식 역시 작가와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사례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계약을 하게 하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꼽았다. 유 위원장은 의무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계약은 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저작권 사용료는 작가의 몫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에 대한 불공정 조항으로는 존속 기간이 절판 또는 영구한 경우, 문학상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를 짚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는 존속 기간의 경우 계약 시 계약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으며, 문학상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은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유 위원장은 불공정 조항과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작가의 의견을 듣고 이해하며 함께 정해 나가고 있는지 질문하며 발제를 마쳤다.

 


유영소 위원장이 어린이 청소년 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유영소 위원장이 어린이 청소년 문학 분야 불공정 계약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Q. 동화의 경우 작가 인세 10% 안에서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인세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림이 많은 경우 글 작가의 인세를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인세를 나누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판사 쪽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을 10%라는 틀 안에서 글 작가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책 작가들이 출판사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큰 변화가 없어서 계속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계약 연장에 대해 판단을 할 때 계약 당사자들이 연장을 결정했다면, 그때 10%를 요구하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계약 존속 기간을 너무 길게 잡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지 않는 계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Q. 6개월간 180만 원에 표지를 포함한 60페이지 그림 삽화를 요구받았습니다.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진다고 하는데요. 서로 공평하게 어떤 식으로 출판계약을 맺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을 작업한 창작자분의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질문하신 회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정한 페이와 같은 문제는 저작권료와는 좀 다른 범주의 질문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거칠게 이해해서 적절한 페이, 적절한 저작권료, 적절한 인세의 문제는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적정한 수익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업무상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창작자는 스스로가 분명하니까요. 분명히 저작권자로서 계약을 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고, 저작권자로 계약을 하실 땐 문체부 표준계약서로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2부
불공정 계약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 등 교육

 

창작자가 유의해야 할 출판 분야 정부 표준계약서 활용 방안

 

김기태 교수(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올해 2월 고시된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의 책임을 맡은 김기태 교수는 개선안 6종과 신규안 4종에 대한 주요 조항과 이슈를 설명했다. 먼저 개정된 출판권 설정계약서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 사이에 필요한 계약서 유형임을 밝히며, 출판권 존속 기간, 저작권 사용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개정된 주요 조항에 대해서 설명했다.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배타적발행권을 얻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해 저작물의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고, 발행사는 그 저작물을 디지털 발행물 형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발행데이터의 권리 귀속 등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 부연을 덧붙였다.

 

이어서 김 교수는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에 대해서 종이책을 제외한 영화, 음반, 멀티미디어 등은 모두 배타적발행권으로 볼 수 있다고 전하며, 따라서 전자책 역시 배타적발행권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타적 이용,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존속 기간 등 개정된 주요 조항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음으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해놨으며, 특약이 없다면 2차적 저작권이 출판사로 넘어가지 않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양도 유효기간 및 지역,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제3자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외에도 새롭게 추가된 오디오북 관련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유통 계약서, 제작 계약서 등의 표준계약서에 대해서는, 오디오북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계약서이며, 이외 내용은 기존 표준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2부 첫 발제를 맡은 김기태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부 첫 발제를 맡은 김기태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Q. 번역자와의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국내 번역 계약은 통상 매절 방식이며 계약 출판사가 사업을 유지하는 한 만료 기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 번역된 종이책을 전자책으로 다시 출간하는 경우, 기존 번역 사용 가능 여부를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약에 임할 번역자나 출판사가 유념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자(지은이)만을 저작자로 생각하는데, 저작자에는 엮은이, 옮긴이(번역자)도 포함되며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따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번역자 또한 동일하게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번역하시는 분들도 앞으로는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인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전에 계약을 해서 현재 불공정한 상황에 있다면 초과된 저작권 사용료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정상적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Q. 저작권 설정계약서와 저작권 양도계약서의 차이를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로 계약 체결 시 유의점을 알고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의 연장선상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아마 저작권 설정계약서가 아니라 출판권 설정계약서인 것 같습니다. 출판권 설정계약서는 계약서 내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입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해당 저작재산권 일체를 본인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판권 설정계약을 하면 종이책을 출판해서 팔 권리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하면 본인이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하고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이 매우 불리한 것이고, 출판권 설정계약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판 분야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관련 법령 교육

 

임애리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2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애리 변호사는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를 저작물을 창작한 자로 규정하며 이러한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이는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을 통해 양도할 수 있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일곱 가지를 함께 설명했다. 이어서 임 변호사는 공동저작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서는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자와 상호 간의 합의가 없이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는 저작권을 행사할 때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있어서는 양도보다 이용허락이 저작자에게 유리하며, 따라서 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없다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정확히 명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뒤이어 임 변호사는 출판계 불공정 계약에 관해 불공정 계약과 불리한 계약은 엄연히 다르며,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불공정 계약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또한 출판계 불공정 계약으로 유명한 매절계약을 설명하며, 저작권 양도가 아닌, 대가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인 매절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작가에게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 복지법을 근거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문체부 표준계약서 외에 출판계 통합 표준계약서 등을 반드시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변호사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계약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것과 계약상대방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절의 경우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으며, 모든 창작적 요소가 보호받는 게 아니라, 콘셉트나 발상 같은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고, 외부에 표현돼서 저작물로 인정받는 것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법을 설명 중인 임애리 변호사


불공정 사례 예방을 위한 법을 설명 중인 임애리 변호사

 

Q. 출판사가 폐업했을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저자나 번역가가 되찾을 수 있나요? 또한 폐업한 출판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재출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이 부딪히는 문제지만 답변이 쉽지는 않습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기한부 양도나 이용허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계약을 해지하면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해지를 계약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로 밟는데, 이때 폐업을 하면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자매체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고지를 해야 하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해지를 통해서 저작권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에 한해서 계약이 소멸하는 것이고,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저작권을 양도했다면, 계약 해지만으로는 저작권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출판사에 계속 남아 있게 되고,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작자 입장에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거나 사기로 양도를 했다거나 하는 사정을 주장해서 양도 조항의 무효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매입을 협상해볼 수 있습니다. 영구양도를 한 경우는 변수가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여러 작가가 함께 시리즈물을 집필했습니다. 대표 작가는 출판사와 인세 계약을 맺고, 다른 작가들은 대표 작가와 매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작가에게만 인세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물론 계약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계약으로 대표 작가에게 분배권을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계약상 대표 작가에게 참여 작가들이 일종의 저작권의 위임권을 준 것입니다. 대표 작가가 인세 전액을 받아서 분배할 근거가 계약에 있다면 문제 되지 않겠지만, 이 문제 자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구조상 참여 작가가 유리하지 않은 구조로 계약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리즈물은 작품별로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이를 단독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계약도 개별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데, 출판사에서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대표 작가가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런 계약을 체결했다면 본인이 출판사를 상대로 직접 인세를 청구하거나 다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고 가급적이면 시리즈물의 경우에도 전원이 당사자로 참여하거나, 개별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 안내

 

이승훈 대표(한국출판경영연구소)

 

이승훈 대표는 마지막 발제를 통해 창작자들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이 대표는 먼저 일반적으로 창작자와 출판계약을 하게 될 때 말로 하는 구두계약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상호 간에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문체부에서 만든 표준계약서는 보다 공정하고 중요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으며, 오디오북에 대한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기를 추천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출판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창업, 표준계약서, 제작 등 여러 가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이 대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 방문 상담 등을 통해 최신 저작권 이슈가 반영된 상담사례들을 유형별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전하며, 혹 소송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해보는 것도 하나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대표는 콘텐츠분쟁조정을 통해 제작자, 유통사업자, 이용자 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조정 전에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의 효력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힘을 가지므로 조정이 결정되면 더 이상의 소송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조정을 진행할 때는 본인의 의견이나 의사를 정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사전에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사항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창작자가 부당한 대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창작자 권리 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이승훈 대표


창작자 권리 보호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이승훈 대표

 

Q. 2차 판권 수수료는 보통 어떻게 책정합니까?

2차 판권이라고 하면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수수료, 수익 문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판권은 출판권도 있지만 판매권의 약자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수료, 수익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익 배분이라는 것은 결국 출판사나 에이전시가 대행을 한 수수료 명목이 될 것이고, 이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기업비밀이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소비자권장가격처럼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출판이라든가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조정이고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는 저자와 출판사 사이에서 2차적 저작물의 배분을 7(작가):3이나 5:5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출판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출판사가 저자의 에이전시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은 수수료 배분, 즉 수익 배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각자 기여한 역할에 따라 배분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일반적으로 출판계약 시 수입금의 분배가 궁금합니다.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기업비밀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출판사는 이에 대해 알려주지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집계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으로 종이책의 경우, 정가 대비 5~10%로 정하는 경우가 많고, 학술서의 경우에는 10% 이상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빈도수로 따져보면 6~8%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비공식적으로 제 주변의 지인들과 상담 결과에 따라 말씀드리는 것이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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