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탐구

Vol.19  202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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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도서관이 주목해야 할 전자도서관 계약에 관하여

 

 

 

이중호(한국출판콘텐츠 대표)

 

2021. 3.


 

전자도서관 서비스 수요 증가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서점이나 도서관 방문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서관의 전자책, 오디오북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교육청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추가로 구매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신문〉 온라인판 기사1)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전자책 대출 건수가 118만 6,507건으로 전년(76만 5,070건) 대비 64% 급증했으며, 1월에 들어서면서 하루 평균 3,500여 건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국내뿐 아니라 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 대해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던 영국에서도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아래 영국 〈가디언(The Guardian)〉2)지의 기사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도서관 전자책 대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서 8월 사이에 인기 있는 범죄/스릴러 분야 대출 증가에 힘입어 350만 건의 전자책이 대출되어 전년 대비 146%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1)출처: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8012023&wlog_tag3=naver
2)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books/2020/oct/23/library-ebook-lending-surges-as-uk-turns-to-fiction-during-lockdown

 

 

Library ebook lending surges as UK turns to fiction during lockdown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을 포함한 해외 도서관들의 전자출판물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그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 1월 퍼블리셔스위클리(PW) 기사3)에 따르면, 전 세계 약 65,000개의 도서관에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유통사 ‘오버드라이브(OverDrive)’의 시스템을 통해 “2020년에 약 4억 3천만 부(Copy)가 대출되어 2019년 대비 33% 증가했다”고 한다. 지난해 북미 지역에서는 전자책, 오디오북 대출이 100만 건 이상 이루어진 공공도서관이 무려 107개나 되며,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3) 출처: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industry-news/libraries/article/85253-overdrive-reports-record-surge-in-digital-library-lending-in-2020.html

 

전자도서관에 대한 출판사‧저자의 우려

 

이처럼 도서관 전자출판물 대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전자책, 오디오북 등의 비대면 서비스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자출판물의 저작권자인 저자나 출판사(배타적 발행권자)는 B2B 전자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우려하고 있으며, 기존 전자도서관의 B2B 계약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된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영구 소유 구매 방식이나 상호대차같이 종이책을 기반으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본연의 도서관 기능을 전자출판물에도 동일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는 도서관의 제한된 예산 내에서 국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목적 달성과 전자책처럼 소프트웨어 성격을 가진 저작물을 ‘자산구입’ 예산으로 구매해 자산으로 등록하는 예산 집행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전자출판물 서비스에 대한 상호 간 인식 격차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유통사가 주도하는 B2B 전자출판물 공급 계약의 경우는 ‘복제·배포·전송에 대한 권한’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배타적 발행권자와 유통사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출판사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의 독점적 권리를 계약 기간 동안 보유할 뿐 별도의 동의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배타적 발행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 형태의 계약은 위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유통사는 출판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인 전자책의 ‘복제·배포·전송’을 통해 서비스(유통)할 권한만 가져야 하고,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배타적 발행권자인 출판사로부터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울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진행된 통합도서관 확산은 제한된 예산으로 소량의 전자책을 구입해 연계된 도서관 간의 공동 활용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도서관의 입장만 고려한 편파주의적 사고로, 출판계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출판물 생태계의 공적 소비자인 도서관의 전자책 구매가 줄어듦으로써 결과적으로 출판사와 유통사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영구접속 모델과 함께 기간 제한, 대출 횟수 제한, 연간 구독, 대출별 지급 등 도서관과 출판사의 상호 입장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개발된 다양한 B2B 서비스 모델이 존재하는 만큼 종이책처럼 도서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현행 납품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출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구성원인 저자, 출판사, 유통업체, 도서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내 메이저 출판사에서 설립한 한국출판콘텐츠의 경우 2017년 구독 라이선스 방식을 공공도서관 공급에 도입하기 위해 출판사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서비스에 대한 출판사의 허락하에 유통사와 협력해 서울도서관에 연간 구독서비스 방식으로 전자책을 시범 공급했다. 이후 해당 서비스는 서울도서관뿐 아니라 울산도서관, 청주시립도서관, 용인시도서관 등이 채택해 국내 도서관 시장에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한국출판콘텐츠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및 관리 계약서(출판사와 중개사(애그리게이터) 간 계약)에는 공공도서관 등 B2B 채널에 세 가지 유형의 라이선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링크  영구접속(동시접속 불허, 일명 One-Copy/One-User 모델)

링크  구독, 동시접속 허용

링크  25회 횟수 제한/2년 기간 제한, 동시접속 불허

 

국내 전자도서관의 저작권 이슈

 

대부분의 국내 도서관 관계자들도 전자출판물은 물리적 속성을 가진 종이책과 근본적으로 다른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이 필요한 대상인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자출판물 계약 현장에서는 여전히 종이책에 기반한 계약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공급계약을 할 때 출판사와 도서관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으로 출판사는 저자와의 배타적 발행권 계약의 권리관계 내에서 유통사를 통해 일반 소비시장(B2C)에 판매한다. 이외에 B2B 판매 채널에 대해서는 출판사에서 공급 조건을 명시해 이를 허락하고 유통사는 출판사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내에서 도서관에 해당 저작물을 공급한다.

 

반면, 국내 도서관에서 전자잡지 서비스(모아진4)), 학술논문 서비스(누리미디어) 등 유사한 디지털 출판콘텐츠는 모두 나라장터 입찰 방식이 아닌 연간 라이선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책에만 영구 소장을 주장하고 나라장터만을 통해 물품 계약을 요구하는 공공도서관의 논리에는 명분이 없어 보인다.

 

 

4) 모아진은 국내 No.1 디지털 매거진 유통서비스 제공업체로 현재 160여 개 국내 공공/대학/전문 도서관에 전자잡지 서비스를 연간 구독모델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통합도서관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인 ‘책이음서비스’를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전자책 혹은 오디오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책이음 같은 상호대차(Interlibrary Loan, ILL) 서비스는 한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절차이다. 이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소장하지 않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서 획득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서관의 장서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도서관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며 이용자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도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디지털 서비스 범위를 종이책처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언뜻 보기에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종이책과 전자책의 전혀 다른 특성 때문에 저작권법과 같은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물론 사전에 저작권자(출판사 혹은 저자)로부터 서비스 지역 확대, 동시접속 횟수 증가 등을 별도로 허락받는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한다면, 통합도서관을 통한 전자책 서비스도 가능할 수 있다. 해외 각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 도서관들이 연합하여 전자도서관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해외 전자도서관 계약 방식과 서비스 모델

 

해외 각국의 도서관은 최근 전자책/오디오북의 서비스 종수를 증가시켜 지역 도서관 이용자의 요구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일면에서는 종이책과 전자출판물(주로 전자책)을 다르게 취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등적인 가격 정책과 다양한 라이선스 제한 조건 등으로 인해 출판사와 도서관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출판사와 공공도서관의 계약 방식은 자국 언어의 보호 필요성, 국가의 관여 여부, 기존 출판사와 도서관의 관계 속에서 국가별로 다양한 접근법을 가진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는 민간 기술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출판물이 거래되고 있다. 출판사와 도서관이 직접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플랫폼이 사전에 출판사와 협의한 조건을 도서관에 제시하고 도서관은 이를 토대로 유통사와 계약하는 것이다. 또한 유통사는 기술 발전에 대응해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이때 발생하는 유지비는 도서관에 청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유통사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 출판사와의 공급 조건 협상의 힘을 잃었으며, 일부 대형 출판사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거나 도서관 공급을 거절 또는 중단하기도 한다.

 

반면 북유럽에서는 자국어로 된 문학 작품을 진흥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가(국립도서관, 문화원 등)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독점적인 전자책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해당사자가 해당 시스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전자출판물 공급 역시 시장 전체가 참여해 자국의 전자출판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으로서의 자국 문학 작품을 보호하고, 국민이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해외 공공도서관 공급 방식과 서비스 모델 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아래의 표를 살펴보면 미국 출판사들의 계약 조건을 살펴볼 수 있다.

 

 

 

① 영구접속 라이선스(Perpetual Access)

 

이 모델은 개별 사본(One Copy)에 대한 라이선스 제약 조건으로, 한 명의 이용자만이 콘텐츠에 접속할 권한을 갖는다. 다른 이용자는 대출이 반납되면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Big5 출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판사가 이 조건으로 도서관에 전자책을 공급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가 해당 사본을 대출할 경우 다른 이용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종이책과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도서관 입장에서는 기간 제한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종이책과 유사한 방식이나, 전자출판물은 종이책과 달리 물리적 손상이 없어 거의 영구적인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출판사는 높은 공급 가격을 제시(보통 전자책 판매가의 3~5배)한다. 신간은 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구간은 비교적 소비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큰 차이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도서관 이용자의 수요는 신간 베스트셀러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출 대기자가 많아지고 보통 3주에서 심한 경우 19주까지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② 기간 제한 라이선스(Metered Access with Time limit)

 

 

‘영구접속’ 방식에 기간 제한 조건을 둔 모델로, 예를 들어 1년 이용 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도서관은 해당 콘텐츠의 재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로 Big5 출판사가 전자책 공급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며 ‘영구접속’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이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기한이 종료되면 재구매해야 하므로 구매 예산에 대한 부담과 한시적 이용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최근 대형 출판사들이 영구접속을 불허하고 기간 제한 계약으로 전자책 공급 조건을 일제히 변경했다. 사이먼앤슈스터 출판사의 경우 오디오북도 영구접속 방식에서 기간 제한 방식으로 변경했으며, 나머지 Big5 출판사들은 오디오북은 아직 영구접속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다.

 

③ 대출 횟수 제한 라이선스(Metered Access with Circulation Number)

 

대출 횟수를 제한해 해당 회차만큼 대출이 일어나면 라이선스는 종료되며, 도서관은 해당 도서의 재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 방식은 동시접속을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하퍼콜린스 출판사가 ‘26회’ 횟수 제한 조건으로 도서관에 전자출판물을 공급하고 있다. 영구접속 방식에 비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이용률이 높은 콘텐츠의 경우 도서관에 재구매 부담을 줄 수 있다.

 

④ 연간 구독(Subscription)

도서관은 유통사에 사전에 정해진 기간(보통 연간)에 대한 이용료를 선 지불하고, 유통사는 자신이 보유한 대규모 카탈로그에 도서관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도록 해 대출 횟수나 이용자 수와 상관없이 서비스하는 방식이며 동시접속도 가능하다. 간혹 유통사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제한 접속을,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한된 횟수 접속을 적용하기도 한다. 초기 지불로 접속을 지속할 수 있는 영구접속 방식과 달리 구독 기간 갱신이 없을 경우 접속 권한은 종료된다.

 

미국 공공도서관의 경우 영구접속 방식으로 개별 타이틀을 구매하고 추가로 구독서비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개별 타이틀 구매보다 유통사가 제공하는 광범위한 도서 목록에 접속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영구접속 방식보다 비용도 저렴한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 단행본의 경우 구독서비스에 제공하는 목록은 주로 구간(Backlist) 중심인 반면, 이용자의 수요는 베스트셀러에 편중되어 있어 미국에서는 구독을 영구접속의 보조적인 콘텐츠 구매 방식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⑤ 대출별 지불(Cost-per-Circ)

 

도서관은 유통사에 카탈로그 제공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자가 특정 도서를 대출할 경우 해당 사본에 대해 별도로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주로 월 단위로 비용이 청구된다. 도서관 이용자는 구독서비스처럼 유통사가 보유한 많은 종수의 콘텐츠 카탈로그를 볼 수 있지만, 실제 대출이 발생한 콘텐츠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이 계약 방식은 신간(新刊)보다는 출간된 지 2~3년 정도 지난 구간(舊刊)을 선별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 방식이 다른 라이선스 조건과 구별되는 점은 예산 지출이 도서관의 사전 계획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대출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대출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 받을 수 있으므로 호의적일 수 있다.5) 도서관도 이 모델의 시행 초기에는 대출실적이 없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콘텐츠 구매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겨 환영했으나,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자 예측 밖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5) 이론적으로는 출판사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도서관의 전자출판물 이용실적은 주로 대형 출판사의 인기 타이틀에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이 방식을 이용할 경우 중소형 출판사의 전자출판물은 공공도서관 내 이용률 저조로 판매 실적이 없거나 아예 목록에서 제거될 수도 있어 편중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만, 인기 타이틀로 과다하게 이용률 쏠림 현상이 발생해 예산 초과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서관들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예산 범위에 제한을 둔다거나 인당 이용 콘텐츠 수를 제한하고 있어 중소형 출판사의 콘텐츠에 불리해질 수 있다.

 

 

〈표〉 미국 빅5 출판사의 전자출판물 계약 방식(2021년 3월 기준)

출판사명 

 

전자책 

 

오디오북 

 

아쉐트북그룹   기간 제한 : 2년

* 2019년 7월 변경됨

기간 제한 : 2년  
 하퍼콜린스 1. 대출 횟수 제한 : 26회
2. 대출별 지불(Cost-per-Circ) :3년 이상 구간 도서 중 선별하여 제공  
1. 일반 구매 : 기간 제한이나 대출 횟수 제한 없음
2. 대출별 지불(Cost-per-Circ) : 3년 이상 구간 도서 중 선별하여 제공  
 맥밀란 기간 제한 : 2년

* 2020년 3월 변경됨

 일반 구매 : 기간 제한이나 대출 횟수 제한 없음
 펭귄랜덤하우스 기간 제한 : 2년

* 2018년 10월 변경됨

 일반 구매 : 기간 제한이나 대출 횟수 제한 없음
사이먼앤슈스터 

 

1. 기간 제한 : 2년
2. 대출별 지불(Cost-per-Circ) : 구간 도서 중 선별하여 제공

* 2019년 8월 변경됨

 

1. 기간 제한 : 2년
2. 대출별 지불(Cost-per-Circ) : 구간 도서 중 선별하여 제공
* 2019년 8월 변경됨

 

 

 

국내 전자도서관 서비스 및 계약 방식 개선을 위한 제언

 

급변하는 디지털 독서 환경에서 도서관 이용자의 다양한 전자출판물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내 전자도서관 서비스 모델과 계약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또한 단기간의 연구와 권리관계 확인, 용어 수정 등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아래에 제시한 제언을 바탕으로 단계적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출판인쇄독서진흥과), 도서관정책기획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단체, 도서관협회, 전자출판물 유통사,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서관 전자출판물 서비스 선진화 위원회’를 구성해 출판사와 도서관의 대화를 기반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실험과 합의를 통해 도서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B2B 전자출판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

 

둘째, 출판단체와 진흥원은 종이책과 다른 전자출판물의 특성과 공급 방식을 세미나, 콘퍼런스, 교육 자료집 제작 등을 통해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각 도서관이 전자출판물을 구매할 시 활용하는 과업지시서 등에 전자출판물 특성에 맞는 적법한 공급 절차를 적용하고, 국내 도서관계(圖書館界)가 국제도서관연합회(IFLA)의 국제기준을 따르도록 권고 및 설득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의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불법적이고 비효율적인 통합전자도서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북유럽(노르웨이, 네덜란드 등)처럼 정부, 도서관계, 출판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라이선스 모델 서비스가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다.

 

넷째, 정부와 도서관계가 출판사의 통합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전자출판물 예산 산정과 집행을 장서 보유(소장량) 기준으로 평가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들처럼 콘텐츠 대출률, 이용자(Patron)의 만족도 등을 고려한 도서관 평가와 그에 따른 전자출판물 구매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국내 공공도서관 전자출판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개별 공공도서관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전자출판물의 정확한 보유 권수와 종수를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전자책 대출 통계 및 예산 정보 제공).

이중호(한국출판콘텐츠 대표)

미국에서 MBA(경영정보시스템) 졸업 후 웅진북센에서 경영기획실장, 미래사업본부장으로 근무했으며(1995~2012),
미래출판전략연구소 소장을 거쳐(2013~2015) 현재는 (주)한국출판콘텐츠 대표이사로 재임 중이다. 현)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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