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9 2021. 03.
출판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 및 신규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김기태(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2021. 3.
1.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개선안의 주요 개선점과 의미
1) 출판권 설정계약서
먼저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 것이 눈에 띈다. 아울러 출판사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권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변경 내용을 통지할 의무를 적시함으로써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따른 폐해를 해소함(제6조)과 함께 출판사에 계약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출판계약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완전원고에 대한 판단은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완전원고를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도 돋보인다. 그 밖에 저작권사용료 정산방식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있는 것과 함께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부차적 이용 등과 관련하여 출판사의 저작권 대리 중개업 신고를 통한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저작권자의 투명한 허락 절차를 통해 대리 및 중개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출판사에 의한 일방적 권리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모든 계약서 유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2)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계약서 명칭에 ‘전자출판’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1조와 제2조에 걸쳐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나머지 특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같다.
3)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설정계약서
저작자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와 ‘출판권 설정계약서’를 통합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배타적 발행권자를 위한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규정(제12조)과 종이책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권자를 위한 ‘저작권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제14조)를 분리함으로써 계약서 통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머지 특징은 출판권 설정계약서와 같다.
4)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양도 내용 및 권한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며, 양수인으로 하여금 계약종료 통보 기한 이전에 저작재산권자에게 계약내용을 설명해 줄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일방적으로 체결되는 양도계약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저작인격권 등의 존중’ 조항을 통해 저작인격권뿐만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까지 보장하도록 개선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 특히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 등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5) 저작물 이용계약서(국내용)
기존의 단순출판허락계약서와 독점출판허락계약서를 통합하여 ‘저작물이용계약서’로 단순화했으며,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지식이 미흡한 계약 당사자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또 기존의 ‘계속출판의 의무’, ‘선급금’, ‘2차적 저작물 및 재사용 이용 허락’, ‘판면파일의 매수 요청’, ‘전집 또는 선집 등에의 수록’, ‘원고의 반환’, ‘저작재산권, 이용권의 양도 등’, ‘계약기간 만료 후의 배포’ 등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저작물 이용의 용이성을 높이고, 계약내용의 집중과 선택을 통한 효율화를 꾀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개선했다.
6) 저작물 이용계약서(해외용)
우선 기존의 포괄적인 저작권사용료 규정을 개선하여 세분화함으로써 출판 이외의 저작물 부차적 이용에 따른 사용료까지 합리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유형별로 정비했다. 또 ‘출판사의 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 침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저작권자 표기’와 관련하여 예시를 둠으로써 해외에서의 국내 저작권자 표기의 통일성을 꾀하고 있다. 그 밖에 ‘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이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제기된 소송은 국내 저작권자의 소재지로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정한다. 다만, 양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국내 저작권자의 위상 및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2.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신규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오디오북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일반적인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도 오디오북 제작을 위한 계약이 가능하지만, 일반 전자책 등 디지털 발행물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규로 작성된 계약서 유형으로, 저작재산권자(저작권자)와 오디오북을 발행하고자 하는 이용자(발행사)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오디오북을 “전문 성우나 저작자 등이 직접 책의 내용을 낭독하여 눈으로 읽는 대신 귀로 들을 수 있게 제작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음성 및 음향 출력이 가능한 모든 기기를 이용하여 들을 수 있다.”고 정의했으며, ‘저작물 이용 방법 및 조건’과 관련하여서는 오디오북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배려했다.
2) 오디오북 유통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 발행권자(발행사)와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설비를 갖춘 회사(제작사)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곧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대부분 출판사)가 오디오북 제작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여기서도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배려했다.
3) 오디오북 제작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 발행권자(발행사)와 저작물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하는 설비를 갖춘 회사(제작사)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곧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배타적 발행권을 부여받은 발행사(대부분 출판사)가 오디오북 제작사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여기서도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배려했다.
4) 오디오북 저작인접권 이용허락 계약서
오디오북을 목적으로 하는 낭독에 참여하는 사람은 실연자(實演者)로서 저작인접권을 갖게 되므로 오디오북 제작에 있어 발행사가 성우 등 낭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 유형이다. 실제로 저작물 낭독에 참여하는 실연자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발행사(대부분 출판사) 사이에 체결할 수 있는 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정의 규정을 통해 ‘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기타 추가적인 사항은 특약을 통해 명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3. 결론적 논의
이번 연구사업에서는 3차에 걸친 자문위원회와 2차에 걸쳐 진행된 공청회를 통해 출판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표준계약서(안)의 주요 항목들에 대해 출판사 및 저작자, 그리고 도서관의 상생을 위한 결과물이 도출됐으며, 출판 분야 이해(利害)관계자 및 관련 단체 대표들이 자문위원으로 참가하여 논의된 안으로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존 출판 분야 7종의 표준계약서를 6종으로 줄인 점과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의 경우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로 명시함으로써 자칫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줄인 점,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를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구분함으로써 저작물 거래의 용이성을 높인 점, 신규안으로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관련 4종의 계약서를 제정한 점은 큰 성과이다. 나아가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6종과 함께 오디오북 제작 및 유통 계약서 4종이 고시를 통해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로 자리 잡음으로써 고질적인 일방적 출판계약 관행을 벗어나 쌍방향 소통을 통한 합리적인 계약 풍토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형별 표준계약서에 대한 해설집을 별도로 작성함으로써 향후 표준계약서 이용 당사자들의 손쉬운 이해(理解)를 돕고, 교육 및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김기태(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 저작권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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