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3 2019. 01.
저작권 논란 시, 누구에게 물어보나요?
김기태(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2019. 01.
1957년에 제정된 우리 저작권법은 그 이후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다가 1987년에 와서야 전부 개정되면서 비로소 세상과의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외국 저작물을 보호해주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아날로그 중심의 세상이 디지털화를 거쳐 이젠 인공지능(AI)이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관여하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줄달음질치고 있습니다.
사진 1 _ 저작권[Copyright]
그런데 저작권은 그 태생 자체가 인쇄 기술과의 연관성에 입각한 대량 복제 시대와 맞물려 있는, 지극히 아날로그 미디어 중심의 개념입니다. 저작권을 뜻하는 [copyright]은 곧 ‘복제권’을 뜻하는 말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예전에 책을 복사하면 금방 티가 나서 복제본임을 알아채는 일이 어렵지 않았던 시절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요즈음에 횡행하는 디지털 복제의 경우 어느 것이 진본이고 어느 것이 복제본인지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저작권 문제도 예전처럼 간단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절이 되고 말았지요. 저작권 문제가 생겨 여기저기 검색 사이트를 뒤져보거나 각종 지식을 올려주는 사이트에 질문을 올려보기도 하지만, 아마도 뾰족한 답변을 얻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개인끼리의 응답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은 잘못된 정보나 법리 해석에 근거를 둔 것이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회사 등의 마케팅 전략에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저작권 관련 공공기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입니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사업 중에 상담 업무도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 상담센터를 두고 있지요.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1. 유형별 상담사례 서비스
2. 전화상담
3. 서신상담
4. 내방상담
■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상담
■ 한국출판협동조합 저작권 교육 및 상담
그 밖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나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잡지협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진행하는 상담도 있으니 참고해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